교육환경영향평가서 승인에 앞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당연무효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는 답안에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나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라고 사안포섭을 하였는데, 제가 한 포섭이 맞는 것인지 해설지만으로는 판단이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게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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