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석명할 사항을 신청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소송대리인 오병주 대표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에게 요청한 2014. 7. 7.자 석명신청에 대해 그 다음날자로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답변을 하라고 송달했다.
이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의 소송대리인은 재판상에 원고의 주장이 적법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석명신청을 했다.
신청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은 원고의 진정사건(번호: 10-진정-0668000)을 담당한 김원규,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2011. 8. 1.자로 “갑제 1호증”의 ‘진정요지’와 같이 원고의 2010. 10. 20.자 진정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진정인 담당 노세현, 김혜미 입법조사관(갑제 11호증의 4, 5)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한 자들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진정사건의 기각등 처분이 부당하여 2011. 12. 20.자로 피고 등을 상대로 재 진정(갑제 15호증의 3)한 사건(번호: 11-진정-0709000)을 담당한 김원규 및 기획조사팀장 정상영은 “갑제 16호증의 1”과 같이 2011. 12. 26.자로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자에 담당 김원규, 신병곤은 “갑제 16호증의 2”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담당 김원규, 기획조사팀장 정상영,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갑제 16호증의 3”과 같이 2011. 12. 29.자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자에 담당 김원규, 기획조사팀장 정상영,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갑제 16호증의 4”과 같이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다.
석명을 구하는 사항
1. 위 원고의 소송복대리인과 원고 당사자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6. 18. 11:40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원고의 시민단체 회원 5명(한창선, 김성예, 오청자, 정용섭, 천정안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가 당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제2항의 피고는 2014. 5. 12.자 답변서에서 갑제 1호증의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원고)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원고는 당일 법정에서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의 부작위 처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의결하여 달라고 청원한 것이라고 밝혔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한 것인지를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 위원장 현병철의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에 답변을 아니할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피고는 원고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무려 9개월 이상을 경과하다가 기각등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을제 2호증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연장을 하였는지 피고의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연장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피고는 2011. 12. 26.자 및 2011. 12. 29.자로 피진정인 국회에 협조 요청한 공문서(갑제 16호증의 1, 2, 3, 4) 등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미 피진정인 국회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구하는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원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2014. 4. 21.자 문서제출명령신청과 2014. 5. 14.자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피고는 원고의 진정(청원부분)에 대해 “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5. 21. 판결을 선고(2009구합3279)하였으므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이라고 판단했는데, 원고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제정한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작위에 대해 위법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해 달라는 취지가 진정할 당시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법원의 판결은 청원인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함)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답변을 구합니다.
라는 위 석명신청서에 대해 2014. 7. 23. 11:40경 제1별관 303호 법정에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수행자 김찬식이 출석하여 시민단체 대표들과 부추실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장에게 석명신청에 대해 답변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므로서 "의제자백"을 하였기 때문에 2014년 9월 17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판결선고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