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1. 관련 판례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
2. 상당한 인과관계 성립여부와 관련된 목차
박사님 그렇다면 위 판례와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라고 출제되었다면
I. 논점의 정리
II. 국가배상청구 개관
III. 상당한 인과관계 성립여부
1. 상당한 인과관계 의의
2. 상당한 인과관계 판단기준 (판례)
3. 개별공시지가 직무의무 검토
=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개별공시지가 효력 등 검토 시 담보가치와 무관한 바, 해당 직무가 없음
4. 사익보호성 논의 가능성
(1) 직무의 사익보호성 개관
(2) 사안의 경우
: 직무의무가 기속행위, 재량행위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익보호성 논의 불가능
5. 사안의 경우
상당한 인과관계 성립하지 않음
이런 논리로 가도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