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입니다)
3월 9일자 갑구역 신규발령을 받아, 현임교에서 첫해(11개월 23일) + 5년을 근무하여 현재 학교만기 상태이다.
이 때, 총 근무기간인 5년 11개월 23일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므로 현임교 근무년수는 6년으로 계산한다.
만약 다음 갑구역 학교에서 4년을 근무하면 갑만기 10년을 채우므로 관외내신을 해야 한다.
만약 다음 갑구역 학교에서 3년을 근무하면 관내 을구역으로 전보가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판단이 정확한 것 맞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근무기간이 5년 11개월 23일이면 경력은 그대로 5.11입니다. 6.00으로 계산하면 전년도에 만기로 내산했어야 합니다.
다음 갑구역 학교에서 4년을 근무하면 9.11로 1년 더 근무 가능합니다.
갑구역 학교에서 3년을 근무하면 관내 을구역으로 전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동점수 계산할 때만 15일 이상을 1개월으로 간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