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이자를 포함해서 처분한다는 것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중 사채 처분시 경과이자를 포함한다는 것이 회계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1.1-9.30 처분 전까지의 분개
미수이자 (9개월) xxx l 이자수익 (9개월) xxx
AC자산 xxx
10.1 처분시
현금(처분액) xxx l ac자산 장부가 xxx
증분 미수이자(9개월) xxxx
처분 전까지 발생한 표시/상각이자를 AC자산 가액에 반영해서 처분한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첫댓글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기간 경과분이 고려되지 않은 사채를 통한 이익은 보다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사채를 팔았는데~ 사실 여기서 발생한 차익중 이만큼은 이자를 받은거라고 생각해야해~ 라고 알려주는겁니다. 이게 개념체계의 목적과 더 부합한 방식이라 보는거죠
발생주의와도 일맥상통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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