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수업에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에임시처분이 가능하면 집행정지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대한 보충적 지위에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 31조 제 3항)거부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허용여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임시처분 허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왜 임시처분을 먼저 따져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임시처분이 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종성 문제도 거기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임시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여 집행정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충성요건을 규정한 행정심판법에 위배되어 감점되지 않는 것인가요?
음... 생각해보니 31조 3항은 어디까지나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보충성이니 꼭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말씀주신대로 임시처분을 먼저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첫댓글 임시처분이 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종성 문제도 거기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여 집행정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충성요건을 규정한 행정심판법에 위배되어 감점되지 않는 것인가요?
음... 생각해보니 31조 3항은 어디까지나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보충성이니 꼭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임시처분을 먼저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