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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법 6조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같은 항 2호에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질문은
국회사무총장이 처분했을 때 이 행심을 국회사무총장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야하나요?? 네이버에 국회사무총장 행심위 검색해도 안 나와서 여쭤봅니다 ㅜㅜ
첫댓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