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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의제매입세액 질문
큥큥 추천 0 조회 61 24.10.26 16: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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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6 17:00

    첫댓글 문제포시면 모든 증빙은 충분하다고 되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그럼 신용카드증빙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죠.
    면세상품이기때문에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겁니다. 반대로 제조업은 농민에게 직접구매시 관련증빙을 제대로받을 수 없기때문에 최소한의 증빙(거래내역 등등)만 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거구여

  • 작성자 24.10.26 17:03

    아 그러네요 제가 개념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ㅠ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4.10.26 17:02

    의제매입세액이라고해서 증빙없이 무조건 해주는게 아닙니당 이렇게해야 원래 의제매입세액의 목적인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의 제거가 되기때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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