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 후배님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에 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10월 25일부로 세무사들이 서울시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사업비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는 이미 세무사가 민간 위탁사업비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계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며, 결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업계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0. 민간 위탁사업비 감사란? 민간 위탁사업비 감사는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매년 수탁기관(보조금 수령자)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회계감사하는 업무입니다. 흔히 '사업비 정산 업무'로 불리며, 저 또한 삼덕회계법인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30여 개 단체의 150여 건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해당 업무는 회계사의 고유 업무임이 분명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재형 검사역은 국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계 검증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로서 단순한 전문성의 문제가 아닌 투명성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라는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1. 세무사회는 어떻게 조례를 개정했는가? 세무사회는 기존에 없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를 만들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 검사’로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측과 세무사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금융위에서도 이 조례 개정안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고유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3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2. 대응 방안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저지할 수 있었다면 최선이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법기관을 통한 다툼보다는 입법기관을 통해 조례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주민 조례 청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청구 조례의 요건은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2만 5천 명의 서명이며, 서울시 의장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달성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후 청구할 계획입니다. 조례 원상복구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청구한다.
제2조 제6호를 삭제한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 제7항 전단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한다.
제15조 제7항 제1호를 삭제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제15조 제8항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한다. *****
3. 서명 대상 제가 생각하는 서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회계사와 그 가족
-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과 그 가족
- 회계법인 임직원과 그 가족
- 회계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과 그 가족
- 공인회계사 시험 대비 학원 임직원과 그 가족
-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가 이루어지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 그 외 관련 이해관계자
4. 향후 계획 대법원 판결이 어제 이루어진 관계로, 현재 판결문을 조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만간 무효 확인의 소 원고(서울특별시장)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공유받아 선배님과 후배님들께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 신중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와 대응 계획 등은 아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