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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는 꼼수다 원문보기 글쓴이: 나똘복
70대 할머니가 서울지검 공안부 ‘공문’ 받고 떤 사연 | |
[제보취재] 검찰의 무더기 통화조회, 수사권 남용-인권침해 논란 | |
이진석 기자 | 등록:2012-03-29 18:07:22 | 최종수정:2012-03-29 18:44:12 |
기사원본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555&table=byple_news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사는 A씨(여, 70대)는 지난 26일 편지 한 통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겉봉투 좌측 상단 ‘발신’란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마크와 그 옆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는 시커먼 고딕체 글씨가 밝혀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편지가 잘못 배달된 것이 아닌가 싶어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수신자는 영락없이 자신이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짚이는 데가 없었다. 그런데 놀랄 일은 하나 더 있었다. 고딕체 글씨 아래 ‘공안2부 923호’라는 글씨가 파란색 스탬프로 찍혀 있었다. 간첩이나 소위 ‘시국사범’을 다루는 곳으로 알려진 공안부에서 대체 무슨 일로 자신에게 연락을 해 왔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A씨는 봉투를 뜯어보았다. 그 속에는 낱장 짜리 문서가 하나 들어 있었다. 발신자는 겉봉에 적힌 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신일은 3월 20일이었다. 문건을 읽어 내려가던 중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눈에 띄었다. ‘수신’란에 자신의 이름 대신 ‘김○○ 관련 성명불상 등 통신통지 대상자(총 659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제목’란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라고 쓰고 그 옆에 ‘검사 정재욱’이라는 이름과 함께 둥근 인주 도장이 찍혀 있었다. 70대 할머니인 A씨로서는 이런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없었는데 귀가한 남편 B씨의 설명을 듣고서야 겨우 알아듣게 됐다고. (참고로 남편 B씨의 핸드폰은 부인 A씨 명의로 돼 있어서 공문이 A씨 앞으로 배달됨) 내용인즉슨 이랬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민주통합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열렸는데 남편 B씨가 그날 그 행사에 참석했었다. 그날 행사는 별문제 없이 원만하게 끝났다. 그런데 얼마 뒤 한나라당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08년 당 대표 경선 때 돈봉투를 돌린 것이 들통이 나 논란이 되더니 그 며칠 뒤에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때도 돈봉투를 돌렸다며 지난해 말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었던 행사가 입에 오르내렸다. 물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돈봉투를 돌린 혐의자로 지목된 김경협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 원미갑 후보가 당일 돌린 것은 돈봉투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안내장과 봉투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대상자는 혐의를 썼던 김 후보만이 아니었다. 28일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지난해 12월26일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이 진행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행사장에 있던 민주당 보좌진과 중앙위원을 비롯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 등 659명의 통화기록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A씨가 받은 문건에 잘 나타나 있다. 검찰은 당일 행사장 주변의 기지국을 거친 통화자 전체를 대상으로 통화내역과 인적사항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시간대는 당일 오후 5시부터 5시 10분까지 10분간.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SKT, LGU+, KT 등 이동전화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그 시간대에 오고 간 착발신 전체를 조사했다. 그 대상인원이 바로 ‘수신’란에 등장하는 ‘김○○ 등 성명불상자 총 659명’인 셈이다. 물론 수사결과는 허탕이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봉투 파문을 덮어보려고 민주통합당 김경협 후보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돈 봉투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맞불을 놓았다가 망신만 당한 사건”이라며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와 돈 봉투도 구별 못 했던 검찰이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물타기 수사라는 것을 자인하면서 체면을 구긴 사건이었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제1야당의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에 참석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차별로 통화기록을 조사한 검찰이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는 검찰에 의한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이고 수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의 말은 결코 과하지 않다. 검찰의 이번 무더기 통화기록 조회는 수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분명 과도한 것이었다. 이번 일로 검찰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A씨 같은 선량한 시민을 잠시나마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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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mb의 똘마니들 진짜 너무하군요. 검찰 니들 조금만 기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