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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자신의 밥그릇(권리)은 자신이 챙겨야 한다.
낙성대 (자연을 벗 삼아) 추천 0 조회 340 22.01.30 11: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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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31 08:55

    첫댓글 위,내용중에 대물건:차량수리기간 휴차료
    (일/44천원) 대인건:입원합의금
    230만원외,
    별도 지급됩니까?
    입원합의금에
    휴무보상 포함되었는데
    휴차료 별도 지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2.02.01 02:50

    안녕하세요?

    합의를 보기 전에
    받아 내도 되고요
    대물 팀과 대인팀은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1월 11일 교통사고 당일 차량 공업사에 입고
    1월 20일 공업사에서 출고 하루 전날 (1월 19일)

    보험사 대물팀에게 전화해서 격락금 달라고 요구 35만 2200원 계좌 이체 통장으로 받음

    본문에서 얘기한 합의금 230만 원은
    보험사 대인 팀으로 부터 받으시고

    대물팀으로 부터 격락금 휴차료 받으면 됩니다.

    합의를 미룬 많큼 보험 수령액을 올라갑니다.

  • 22.02.04 13:09

    @낙성대 (자연을 벗 삼아) 사장님
    답변 주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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