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가치 손해금
개인택시는 차령이 다되어
신차를 뽑을 때
타던 택시를 중고차로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 폐차 때
미터기 집에 넘기는 예가 허다하여
보험사에서 이런 사정을 꿰뚫어 보고
사고차량 가치 손해금을 모르면 어물적 넘겨 버리기 일쑤입니다.
서문
*본문 전 까지는 필자가 지어낸 이야기이며 등장인물은 가상임
잠실 교통아파트 7층에 거주하는
차돌이가
새 차 뽑은지 채 1년이 안되어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유턴 중
신호를 무시하면서 매우 빠르게 달려온 구급차와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돌이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 입원 3일째 되는 날
가해 차량 보험사 女직원이 차돌이를 찾아와
명함을 주면서
사고 때 얼마나 놀라셨냐며 치료 잘 받고 계셔 다행이라며
인사를 건네며
웬만하면 통원 치료하면서 합의를 보면 어떻겠냐고.....운을 뗀다.
차돌이의 손에 들려있는 명함을 보니
한양 보험사
팀장 순 선희
라고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순선희라는 보험사 팀장을 보니
어여쁜 새색시를 어딘가에서 본듯한
뽀얀 얼굴에 눈이 알맞게 크고 반달눈썹에
살포시 웃는 모습에서
보조개가 보일 듯 말 듯 정말 보기 드문 선녀같은 예쁜 미인이었다.
보험사 팀장 순선희의 이어지는 연설
다른 보험사에 물어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교통사고 입원환자에게는
기껏해야 180~200 정도 준다는 입장을 전하며
합의금으로 230만 원을 주겠다며
며칠간 더 통원 치료를 권한다며 차돌이의 얼굴을 살핀다.
뜻하지 않은 보험사 직원 선순희의 제안을
듣고 있던
차돌이는 놀라움을 들키지 않으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한양 보험사 女직원 순선희는
그가 합의금을 더 요구할 사람인지 속 마음을 떠 보는 것이었다
(사실 보험사 직원은 250을 이야기하려다 230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글쓴이의 상상
차돌이의 소유 사고 차량 수리비로
한양 보험사 대물팀에서 500만 원이 자동차 수리한 공업사에 지불되었다.
병원 입원 3일 만에
보험사 팀장이 제시한 합의금 230만 원 준다면
이 정도 보상받고 일상으로 되돌아갈까 갈등이다.
이럴 경우
귀하께서 피해 사고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
지금도
진행되는 프로그램
권용주 김나진이 진행하는 MBC 차카 차카
오래전
차카차카 진행 중 권용주 씨가 한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을 들었던 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필자도 차카차카 진행자 권용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카차카 진행자인 권용주씨가 한 얘기는
자동차 소유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나서
몇 년 끌고 다니다 그 사고당한 차를 중고로 팔 때
사고 이력이 있는 차라서
중고차 값이 무사고 차보다는 값이 덜하는데
그때 차량 손해금을 안 받았을 경우
차량 수리된 차주에게
보험사는 가치 하락된 금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 번 써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났을 때 사고 피해자였을 때를 전제함이며
필자의 사고 내용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11일 화요일
성수대교 북단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
화물차가 택시를 후미추돌 한 사례입니다.
1월 11일 사고 후 바로 차량정비소에 입고
1월 20일 출고했습니다.
수리를 맡긴 공업사에 전화해 수리비를 물어보니
수리비가 3백50십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차량 출고 하루 전
보험사 대물팀으로 전화해서
사고차 수리비가 350만 원 들어갔다는데
차량 가치 손해금 보내 달라고 했더니
대물팀에서
격락금으로 35만 원 조금 더한 금액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보험사 대물팀에서
지급하는 차량 가치 하락금은
차량 출고 2년 초과 5년 미만 이라면 10% 랍니다.
격락 금 이란?
내 차를 중고로 팔았을 때
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차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급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년도에 같은 모델로 출고된 차량이며
주행거리도 얼추 근접한 차량이
중고 시장에 나왔을 때
무사고의 甲이라는 분의 차는 1만 냥
乙이 소유한 차는 사고 이력이 있어 9천 냥이라면
을이 내놓은 중고차는 1천 냥을 손해 보게 됩니다.
내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차값이 1000냥 값어치가 떨어졌으니
그 떨어진 값만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피하기 위해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것이 격락금 이랍니다.
우리 개인택시의 경우
중고차로 매매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보통의 경우
대개는 중고차로 팔지 않고 미터기집에 넘겨버린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서 격락금을 뭉개 버리는 악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주목적은
[격락 금]을
모르시는 분들께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격락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접해본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아셨으면 해서입니다.
그냥 모르게 지나쳐 버리면
보험사에서 당연히 지급하는 격락금을
못 받거나 안 받고 합의해버리면 손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당한 사람과 합의 때
사고 차량 가치 하락금에 대해 얘기도 꺼내지 않고
합의 때 차량 손해금까지를 포함해 버리기 때문에
합의 끝난 후에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합의 전
격락 손해금을 미리 받으라는 말씀드리며
합의는 미룬 만큼 합의금이 올라가니 섣불리 합의는 안 하는게 이익됩니다.
차 수리 중에
운행을 못했던 영업손실 휴차료는 하루 4만 4천원
택시 휴차료는 강아지 사료값도 안됩니다.
그런데 필자는 더 황당함을 겪었습니다.
하루 4만 4천원 휴차료는 말도 안된다며
4만 4천원 이상 더 받으려고
종합소득세 증빙자료를 세무서에서 발급
보험사에 제출하려는데
지부 사무실에 잠시 동안 상주해 있던
세무사에게
현금 수수료 주고 종합소득세 일괄 신고해준 액수가 너무 적어서
필자의 경우 휴차료는 하루 4만4천을 받으려 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경우
보험사 직원이 감언이설을 섞어가며 보험금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여 일할 마음(욕심?)으로
격락금 챙길사이 없이 합의해 버리는 기우을 범하지 마시길....
차량 손해금 요약을 살펴보면
보험사에서 3단계로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고 1년 안 된 차량
출고 1년 지난 2년 이하 차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
신차 일 때 격락금은 더 받게 되고
차량 출고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니 격락금 제대로 받으세요.
본문 중에 등장하는
피해자 차돌이님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230만원 받기 전
반드시 사고 차량 손해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
격락금을 먼저 받고 나서
250만 원 정도에 합의 보시든지
그 보다 더 받고 싶다면 필자가 후한 팁을 더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0일 서울택시기사 김승현
첫댓글 위,내용중에 대물건:차량수리기간 휴차료
(일/44천원) 대인건:입원합의금
230만원외,
별도 지급됩니까?
입원합의금에
휴무보상 포함되었는데
휴차료 별도 지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의를 보기 전에
받아 내도 되고요
대물 팀과 대인팀은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1월 11일 교통사고 당일 차량 공업사에 입고
1월 20일 공업사에서 출고 하루 전날 (1월 19일)
보험사 대물팀에게 전화해서 격락금 달라고 요구 35만 2200원 계좌 이체 통장으로 받음
본문에서 얘기한 합의금 230만 원은
보험사 대인 팀으로 부터 받으시고
대물팀으로 부터 격락금 휴차료 받으면 됩니다.
합의를 미룬 많큼 보험 수령액을 올라갑니다.
@낙성대 (자연을 벗 삼아) 사장님
답변 주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