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고수분들 ..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불균등증자 중 고가증자 초과인수 관련 문제입니다
을, 병이 본인 지분율에 초과해 인수한 증자주식수
각각 240주, 60주에 대해서 분여비율 계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ㅜㅜ
제 질문은
1) 분여비율을 초과인수주식수/적정인수주식수인 240주/300주로 계산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총 증자한 비율대로 을의 증자주식수인 390주/500주 비율로 분여비율을 계산했거든요….
2) 본 문제 질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가발행& 재배정 안하는 경우 -> 균등증자 가정
고가발행 & 재배정 안하는 경우 -> 실제 증자 가정
중요성 판단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저가발행은 중요성 기준 판단할 때만 균등증자 가정한 시가를 계산하고
분여액 계산할 때에는 또 실제 증자 가정한 시가를 다시 구하는데
왜 고가발행은 재배정 안 하는 경우임에도 저가발행처럼 균등증자로 중요성 판단을 안 하는 건가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ㅜㅜ
첫댓글 균등증자라면 을은 150주 정은 50주 가져갔을 것
따라서 을은 240주 초과하여 배당 받았고 정은 60주 초과 배당 받음
그 비율대로 안분.
아아 감사합니다!!!!
혹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불균등증자에서
저가& 재배정x -> 균등증자 가정 주가와 증자하기로한 가액과 비교
저가&재배정o -> 실제증자 주가와 증자하기로한 가액과 비교
두 경우에 중요성판단 주가가 다른데 왜 그런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