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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이명박대통령,양승태대법원장,한상대검찰총장 2011. 12. 1
보냄:경북 포항시 북구 oo동 000-0 전화:010-7187-8444
이름:서명철(본적:경남 창원,고소인)
제목: 판결이 아니라, 사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의 심정,썩은 대한민국의 위선자에겐 자구행위만이 정의이다)
1.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가:피고소인:2009 고단17,사기.오00(충북제천),배상신청액:1억1천만원
나:피고소인:2009 고단42,사기.김00(충북제천,본적:경북의성,오00의모),배상신청액:4천만원
2.사건진행
가.1심 관련(사실심):무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차영민(충북청주) :무죄판결(증거없음)
-.1차선고일 이유없이 변경(2009. 5.28 →6.1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공판검사 김현수(경북의성):소극적 변호(고소인의 증거인멸)
-.재판중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지00)을 심문시 피고인 김00에게 오00의 어머님이란 존칭을 써가며 예를 표함
▶피고소인:전혀 있지도 않는 허위눈물,진술로 법정 방청석 고소인을 100
▶고소인:법정의 증인 및 방청인 자격에서 판사 차영민에게 진술하였으나 제지,무시되고 또한 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차영민에게 조롱 및 모욕시 당하고,판검사에게 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에 대한 증거자료 동시 추가 제출하였으나 판,검사에 의하여 증거인멸 날조 당하였으며 판사 차영민은 피고인의 공범 김00(오00의 모)조차 아니라고 피고인의 변호사 또한 경찰 조회 결과 없다고,피고인의 증인 지00조차 그런사실 모르다고 법정 증언한 사실에 대하여도 고소인을 모함 판결문에 명시하여 고소인에게 잘못을 덮어 씌워 피고인을 무죄 선고하는 파렴치한 인간 이하의 만행을 저질렀다
나.2심 관련(법률심):무죄
▶청주지방법원 판사 석동규(충북진천):약 5분의 심리후,1심 합리화 다음주 무죄선고
-.사건병합 심리(5분)피고인 떠듬떠듬 서로 의견 불일치 허위증언 일삼음.
-.2010청주지방법원 앞 ”주성” 변호사개업
▶고소인:법정 탄원서 제출(증거:피고인의 허위사실 녹취록 및 자필 일기장 완전 무시됨)
다.3심 관련(선고심): 기각판결
▶대법원:1심,2심의 사전 계획된 판사의 소견서 참조 고소인의 증거 모두 무시됨
▶고소인:탄원서 제출(증거 쓰레기 처리됨)
3.썩고 간악한 판검사의 개 같은 만행
가.판사
(1)차영민(1심:사실심)
(가)고소인의 증언을 믿지 못한다며 막고 피고인의 허위증언에 맞장구쳐 전재판 기일을 낭비하며 먼곳의 고소인에게 똥개 훈련을 시켜!,고소인이 제출한 탄원서의 증거서류를 넘기며 “본법정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볼수도 없고 봤더라도 증거를 채택할수 없다”며 지보다 나이 많은 방청석의 고소인 세워놓고 모욕감을 줘!
-.피고인의 잘못에 의하여 피고인 스스로 예전 고소 취하된 고소인관련 사실을 조작 날조하여 고소인을 나쁜 인간으로 몰아간 차영민의 개 같은 만행들ㆍㆍㆍ
-.고소인이 피고인을 감금,대검으로 위협했다며, 그로 인한 자살 기도흔적이라며 재판 마직막날 피고인의 증거라며 피고인 오00의 팔을 걷어 보이게 하며 그것이 고소인에 의한 자살증거라며 판결서에 남기며 그외 다수. . .무죄를 선고해?
이런 썩어빠진 개 같은 판결이 있나?
-.충북 제천시 화산동 제천오피스텔 702호가 어디 고려,조선시대 곡물 창고야?
출입문밖에 장석을 붙여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 . 어디 시골의 마굿간이야?
그리고 고소인의 대검으로 위협했다는데 고소인 대검을 가지려면 아무리 빨라도 시속120km로 달려도 7시간이 걸리는 경북 포항집에 있는것인데 대검으로 위협했다니. . . 이런!!!!
피고인과 공모한 오00의 모 김00조차 법정에서 고소인이 판사 차영민한테 관련 질문을 받을 때 놀라서 “그건 오해였다”며 아니라고 벌떡 일어나 변명하였는데 그외 여기,저기. . .
1심(사실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의 판결은 100% 피고인,검사,판사 차영민에 의한 사기도박 판결이다.
자해,자살도 구분 못하는 판사가 뭐!판결문의 내용 일부에『~~내심의 의사로서 피고
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
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
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어디서 이런글을
주워와서 여기에 같다 붙여?
(나)판사로서의 직분을 잃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죄질이 극도로 간악한 만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결혼 못한 40넘은 여동생을 떠나 보내고 남은집 다 날리고 보증금200만원 월20만원 달방에 2011년9월 추석 하루전일 밤12시~새벽3시까지 5일간 손수레에 짐 하나하나 싣고 한발짝 한발짝 걸음을 띌때마다 . . . 고소인에게 니들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용서 못할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행하였다
(2)김현수(1심 공판검사)
(가)왜! 재판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가는지?
고소인 썩어빠진 재판이 진행되어도 법정에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고소인이 재판중 법원,검사에게 동시에 제출한 증거가 인멸되어 판결서『~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법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고소인 썩은 개같은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자 진정서 보내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 검사 김현수는 묵살로 일삼다가 “공람종결”로 일관하고
피고인의 가족(피고인 김00의 남편 오00:예전 좋은말로 건달 흔히 “조폭”)은 고소인이 진정서 보낸 사실을 구실삼아 고소인 및 고소인의 동생을 거론하며 살해하겠다고 몇번의 문자와 전화위협이 있어 고소인이 진상조사 요구하니 “성명불상”이라나?
전화번호,이름,주소,살해위협사실 문자내용 그대로 한글로 썼는데(재판중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어디, 제천 예전 조폭을 비호하고 나서며 모름쇄로 일관하니. . . .
(다)왜, 같은 고향사람을 법정에서 만났었고 또한 가깝고도 먼 친척인가?
-.재판은 3심제이기에 3심이면 다끝났다며 재심의 길을 막고있는 이유는?
-.악법도 법이라며 숭배해, 김현수 검사! 왜,왜,그런지?
(3)대법원 판사:
세르반테스의 풍자극 돈키호테 처럼 여관 숙박장부를 보고 기사 임명식을 하였듯이
1심 차영민(인간이기를 포기하였음)에 의하여 100% 조작,날조되고 법정을 더러운 사기도박판으로 전락시킨 사실을 보고도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차영민의 1심판결 허위소견서를 알고도 같은 판사라고 눈감아 준 것인지? 판사로서의 직무유기를 하였다
5.인간사의 진리(가르침,정의)
조선 후기 500여권의 저서를 남긴 정치가이자 경제학자 다산 정약용이 남긴 말 중 “관리의
일에 대해서는 공과를 따져야 한다”고 ,“향약의 폐해는 도적보다 심하다”고. . . .이들 모두 사
회의 존경과 신망을 등에 업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추악한(법조계에선 흔히:죄질이 극도로 나
쁜) 무리가 있음을 말한 것인데 지금도 그런자가 있는데 같은 집단이라고 보호를 한다면 범
죄조직과 뭐가 다른지?
흔히들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고 고소인 진실을 밝혀 공정하고 정당한 사법부의 재
판을 받고자 수십번의 진정서 제출하니 묵살만하더니 검찰은 “공람종결” 대법원은 청원법
에 의한“반복청원” 운운하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어떤 책임도 없다니. . .
『판ㆍ검사 합격=공자,맹자,예수,포청천』 같은 성인,공정한 판관이 된다는 말 그 어디에도 없
고 오히려 성인의 이름을 팔며 짐승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도 나오든데 . 헌법 제103조를
여기에 같다붙여? . .
-국가모반등 역적질을 하면 3족을 멸한 예전의 조선조,
-귀에는 귀 이에는 이 고대 함무라비법의 탈리오 법칙,
-요즘은 돈 몇 백만원에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것을ㆍㆍㆍㆍ
남들은 우습게 들으며 혀를 차지만 당사자에 따라선 그것이 얼마나 절박했기에. . . . .
각박한 세상, 고소인은 이제 그 맘 몇,백번 이해합니다
6.고소인의 요구
잘못된 재판 모든서류,법정 속기ㆍ녹화기록,고소인의 증거서류 철저히 조사하여 이사건 100% 무효 판결임을 인식하고 양승태 대법원장,한상대 검찰총장은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 고소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사건당사자 피고인(위증)들,판ㆍ검사에 대하여도 엄중 일벌천계하여 두번다시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지구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대검찰청의 깃발 얼른보니 사시사철 푸르고 곧은 “대”나무 형상 같은데 햇빛정책에 사르르
시들어지는 “쪽파”형상이 아니길 바라며 공정한 정의를 보여 주리라 믿고 또 올렸습니다
대법원장은 한 예로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나오는 포청천 처럼 썩은 관리는 작두로
처벌 함을 보며 탐관오리에 대하여는 지위고하 대통령이라도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리라 믿고
하루하루 피눈물 삼키며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분노의 심정으로 나이들어 힘들게 혼자 살아
가는 고소인 입니다
고소인 목숨 걸고 죽는 그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 입니다
이것이 정의사회 입니다
법으론 안될 때 죽기 전 최후 보루는 자구행위 입니다
첨부:청주지방검찰철 제천지청: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부. 끝
2011. 12. 1.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의 심정 고소인 서명철 올림
추신 :고소인은 하나도 속이지 않고 조작했다는 의혹없이 그대로를 고소인의 인터넷에 함께합니다
수십번의 진정서 등기우편물 한통에 1,960원 인쇄용지,프린트 잉크값도 안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판검사에게 이글을 보내면서 니들 언젠가 이 가치보다 못한 것을
느낄때가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본다
경북 포항시 북구 00동 000-0000
서명철 귀하
791-768
진 정 사 건 처 분 결 과 통 지
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
-
○ 사건번호 : 2011 진정 98 호
○ 처분일자 : 2011. 11.15
○ 처분내용 : 본 진정 사건의 요지는 진정인의 오00와 김00에 대한 사기 사건이 무
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거인멸 등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 수차례 진정을 한 것에 대하
여 매번 공람종결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인바,
위 진정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2008형 제5621호, 6125호)는 2009. 12.24 대법원에서 각각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고 ,이에 대해 달리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어 과거 동일한
취지의 진정(2011 진정8호, 76호 등)을 공람종결 하였고, 본 건 진정 역시 위와 같이 완결
된 사건에 재차 불복하는 취지의 진정 내지 위 사건에 관여한 검사 또는 판사에 대한
진정이므로 공람종결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011. 11 15.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 사 : 홍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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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회원들이 정독하시고 아픔을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정독하겠습니다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철수사랑포럼
cafe.daum.net/acsforum
악마같은 판사들이 한놈 두놈도 아니니 한심할 뿐입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봐야할 동영상입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058
판결이 아니라 사기다!
한마디로 떠돌이 님의 글의 내용을 함축 시켜놓으셨군요.
아픔을 함께 합니다.
필승하십시요_()_
[성명서] 몹쓸 이명박 집단이다. 한일군사협정이라니...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347
도움을 줄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곳을 들어가시어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cafe.daum.net/acsforum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끝나지 않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억울한 부분이 없이 판결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요
어떤 곳에서는 죄를 뒤집어 씌워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판결을 일삼느가 하면 죄없는 선량한 국민들 감옥소에 집어넣는 파렴치한 판결을 하여 억울함을 감싸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 파렴치범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세상인지 다시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썩어빠진 판결을 일삼는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 짓을 일삼고 있는지...
대법원장님은 파렴치한 판결을 일삼는 파렴치한 판사들을 징계해 법복을 벗게하는 용단을..
이곳을 들어가시어 님의 그 억울한 사연들을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철수사랑포럼
cafe.daum.net/acsforum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사기꾼만 양성하고 있다고 상대로 고소 할수없나요
정부가 이런히 전쟁터지면 내부분열로 초토와 대고 박정희 철확가지고 정치해야 되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durl.me/b8758
서명철님 위로와 격려를 드림니다. 위 진정내용은 검사가 기소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엿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까지 한사건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났을까?.....억울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3자에게 자기 사건을 잘 이해시킨다는 것 쉬운것 아니며 어려운 것입니다.
비유하여 공격하신 내용 의미 있고 최고의 인용으로 감정 표현은 놀라울 정도로 하셨습니다.
아쉬움은 진정에 대한 본론을 제3자인 저는 이해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코 시비가 아니라 아쉬움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에서 . 공람종결 도움드릴 대책이 없내요.
이 땅에서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http://durl.me/89amm
억울한 피해사실에 대한 본론을 잘 정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인의 증거를 유기하고 ,피고인의 허위사실을 인용하는 재판장 이 문제이지요 .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부당성을 비유하면서 추궁을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직권자가 제멋대로 필을 휘두루니 이렇게 된것이지요.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평화를 빕니다.건강하세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durl.me/b8758
조규양님의 이런 조언의 말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조언 할 때는 특히 구체적인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 존경합니다_()_
그것도 모자라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가짜 유공자를 배출해 온 국가 보훈처 http://durl.me/82xnw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은데요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일사부재리를 이기는 방법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 때는 증거가 되는 자료를 전부다 밝히지 말고, 중요한 것들 몇개는 남겨좋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_()_
공소장 요지(3-5줄 정도)
무죄가 된 요지(10줄 정도)
고소인의 반론(10줄 정도)
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이곳 고수들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로를 보냅니다.
[스크랩] 부패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관출신을 국회로 보내면 나라가 망한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73
다시 전쟁이 난다면 6.25 때와는 또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6.25 때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농토를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립에 의한 희생된 분들이 많았으리란 생각과 관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일이 있었지만
나는 단언한다 요즈음 아니 현재에 전쟁이 난다면 판검사를 했던 놈들 고위 공직자를 지냈던 놈들
정치를 한다고 껍죽이던 놈들의 대갈통에 구멍이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그의 가족까지도 말이다
어디 한 두놈이 판결장사 아니 고위직을 걸고 도적질을 한 놈들이 한 두놈인가
솔로몬에서 로비자금 및 불법대출로 5,000억 원을 썼다고 하지 않는가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일제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정신 차리세요(오마이뉴스) 일제피해자공제조합
http://cafe.daum.net/iljegongjejunbi
떠돌이님의 심정, 십분 이해합니다.
불의에 맞서 이길 길은 정의로움과 끈기입니다.
힘내시고, 필승하시기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쓰레기는 태워님 말이틀림없고 오합지줄 개판오분전 경검판이 사기 양성소요
이해숙님 말이 정의로움과 끈기 필승기원 합니다
법대에서 끌어낼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승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일이 잘못 처리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정정하여야 하는데 그리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하는 것처럼 불법과 변칙을 행하면서도
상대방보다 더 쎈 처방을 하여야 하니 일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것이지요.
그것이 안되면 일편단심 정도로 끝까지 가야 하겠지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판사, 검사,변호사들의 심각한 악질적 부정 부패와 조직적 법질서 파괴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
떠돌이님에게 위 게시글 상단에
1. 공소장 요지(4-5줄 정도)
2. 무죄 판결이 된 이유(4-5줄 정도)
적어주세요
별도로 게시물을 올리지 마시고, 게시글에 수정으로 들어가서 수정으로 처리해 주세요
공소장은
전문가인 검사가 고소장, 쌍방 진술, 증거를 종합하여 짧게 적은 문건입니다. 공지에 있는글, 자유게시판 최근글 2개 모두에 그렇게 적어주세요.
무죄가 된 이유는 선생님 의견보다 판결문 상의 무죄 이유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회원 기타 사법부에 대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