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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대선 관련 논의는 선거 논의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저 악마새끼들 한테는 총선도 아깝다! 야당은 즉석으로 탄핵발의하고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통같이 막고 국정조사 들어가야 하며 반대하는 새끼들 그냥 아구창 날려도 국민은 적극 지지한다!!
우리가 미처 지켜주지 못한 그분의 명연설입니다. 감상 조금 하시고(선거 일주일전까지는 꼭 정독요망!)
========================(고)노무현대통령 독도 연설=========================
뉴라이트가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는 것에 진심으로 노고와 경의를 표하는 박그네!
남경필?
수원시 팔달구 시민들의 지대한 염원을 담아 또 공천을 받아 출마했나보네요...
한미FTA체결때 외교통상부위원회 위원으로 지대한 공로를 펼치신 의원님!
그때 대한문 현판을 남정철 일제당시 나라 팔아먹은 공로로 남작지위까지 오르신 분의 손자라는걸 알았죠...
근데 오늘 100분토론에 그사람이 또 나오네요....
친이는 배척할 수 있어도 친일은 함부로 못하는 애누리당!!!
본관 의령(宜寧). 자 치상(穉祥). 호 하산(霞山). 유신환(兪莘煥)의 문인.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음관(蔭官)으로 익위(翊衛)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 남학교수(南學敎授) ·장령(掌令)을 거쳐 예조 ·호조 ·공조의 참의(參議)를 지냈다. 1884년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天津駐箚督理通商事務)가 되고, 갑신정변 때는 김윤식(金允植)과 함께 청나라 병영(兵營)에 가서 김옥균(金玉均) 등 개화당(開化黨) 축출을 위해 출병을 요청하였다.
갑신정변 실패 뒤 사대당(事大黨) 내각이 조직될 때 호조참판에 기용되었다가,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가고 이어 보정부(保定府)에 있는 대원군을 문안하였다. 1885년 다시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로 부임하였다가, 고종을 계칙(戒飭)하는 리홍장[李鴻章]의 글을 가지고 돌아와 통리교섭통상사무협판(統理交涉通商事務協辦) ·형조판서 ·대사헌 ·예조판서 ·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1893년 통리교섭통상사무독판(督辦)이 되어 일본의 변리공사(辨理公使) 오이시[大石正巳]와 방곡령(防穀令) 문제로 인한 배상문제를 협의하였고, 오스트리아 전권위원(全權委員) A. R. 베커와 조오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1894년 함북관찰사로 갔다가 내부대신에 승진하여, 홍문관학사와 중추원의관(議官)을 겸직하였다. 이어 궁내부특진관(特進官) ·태의원경(太醫院卿) ·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 등을 지내고, 1909년(융희 3)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920년 국권피탈이 되자 일본 작위 남작(男爵)을 받았다. 글씨를 잘 써 덕수궁 대한문 중수 현판, 태박산 선사양각(璿史兩閣) 중수의 상량문(上樑文) 등을 썼다. 문집 30권이 있으며 묘는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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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1939~전 국무총리, 서울대학교 총장,대학병원이사장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200717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친 이충영 친일인명사전 사법부 수록 1908~ ?경북 칠곡,조선총독부 판사,대구부,함흥부,광주부,평양부
1950판사경력 체포되었다가 인민군 후퇴 북조선 납북추정
이수성 현재 행적
2011년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부 대변인
역사정의 역행 정치인 명단(오마이뉴스 원문참조)
(1) 색깔론으로 공안정국 조성
1. 심재철 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16대, 17대, 18대
2. 안상수 새누리당/경기 의왕시 과천시/15대, 16대, 17대, 18대
3.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
4.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중구 / 17, 18대
(2) 과거사 규명 활동 축소 및 친일·독재 미화
5. 신지호 새누리당/서울 도봉구갑/18대
6.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중구 / 17, 18대 (중복자)
7. 송영선 새누리당/비례대표/17대, 18대
8. 안명옥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9. 김석준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17대
10. 박희태 무소속/경남 양산시/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1. 임해규 새누리당/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갑/18대
12. 정갑윤 새누리당/울산 중구/16대, 17대, 18대
13. 정두언 새누리당/서울 서대문구을
14. 권경석 새누리당 /경상남도 창원시갑
15. 현경병 새누리당/노원구갑/의원직 상실
16. 김정권 새누리당/경상남도 김해시갑
17. 홍장표 새누리당/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의원직 상실
18. 김학송 새누리당/경남 진해시
19. 정해걸 새누리당/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20. 이화수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21. 허범도 새누리당/경남 양산시
22. 송훈석 민주통합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양양군
23. 김효재 새누리당/전 청와대 정무수석
24. 조전혁 새누리당/인천 남동구을
25. 강성천 새누리당/비례대표
26. 김광림 새누리당/경북 안동시
27. 나성린 새누리당/비례대표
28.박민식 새누리당/부산시 북구 강서구갑
29. 박준선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 기흥구
30. 배은희 새누리당/서울시 용산구
31. 이범래 새누리당/서울 구로구갑
32.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33. 장제원 새누리당/부산 사상구
34. 정미경 새누리당/경기 수원시 권선구
35. 정옥임 새누리당/서울시 양천구갑
36.주호영 새누리당/대구시 수성구을
37. 황진하 새누리당 / 경기 파주시
38. 강용석 무소속/마포을/18대
(3) 역사교과서 개악 주도
39. 권철현 전 한나라당 3선 의원
40.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대구 달성군/15대, 16대, 17대, 18대
41. 정두언 새누리당/서울 서대문구을/17, 18대 (중복자)
42. 박영아 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18대
43.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친일매국노 및 그들의 후손의 권력에 개혁을 주장했던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친일매국노 박정희에 투쟁했던 김대중 대통령님 역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친일매국노 우상화를 위해 존엄하신 독립투사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며
반역,매국적인 친일역사교과서를 만들고 대한민국시민들의 민주주의 역사(4.19.5.18)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 했고
친일매국 친일매국노후손이 경영하는 신문 조중동매(조선,중앙,동아,매일)에게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방송종편을 헌납하고 친일부역자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하여 종부세를 폐지했으며 세계적으로도 경제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인천공항을 친일부역자본 권력에게 팔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친일부역 대기업을 위해 한미FTA를 통과시켜 서민,농민,중소기업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을 미국 자본권력들에게 통체로 받치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며 예전 친일매국노들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친일에서 친미로 옷을 갈아 입은 역사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한민족 북한과는 일부러 적대시하여 남북평화통일을 반대하는 현정부와 새누리당!
매국노 이완용과 송병준,일진회가 환생한것 같다.
이들의 부정부패,비상식의 뿌리는 매국노사관이 이들의 머릿속에 뼈속까지 친일,친미이기때문이다
일본 총독의 망언적 예언
"우리(일본)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데, 한국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한국민에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燦爛)했으며 찬영(燦榮)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 (阿部信行) -
친일매국노 후손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낙선자 리스트
친일매국노 생존 여부 및 친일매국노 후손 및 뉴라이트출신을 연구,캐는 작업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우리 민처협이 유일합니다. 출처 :민족반역자처단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 ★아나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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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무구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더 이상은 배우게 해서는 안됩니다.
도울 근대사의 진실을 말하다(청소년 여러분 무조건 정독하세요!!)
독립투사의 후손과 친일파 후손의 오늘(어의상실!)
저 남쪽 제주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노랫말 곡이 구슬퍼요 들어보세요)
제주 강정마을...한분 한분의 순수하고 의로운 궐기가 모아져 버티고 있지만 참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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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겹도록 읽고 읽어 왔던 시들..애절함과 간절한 소망들이 친일파 시인의 거짓된 소리었다면..
이원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서정주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조두남
일송정 푸른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줄기 해란강은 천년두고 흐른다..
홍난파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 철에 아름답게 꽃 필 적에..
윤극영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마리..
이 모든 것들이 강인한 민족 정신을 짓밟는 패배주자들의 말 장난이었다면..
삼성이 2011년 4분기에 순익 5조2천억원..
하지만 이 돈은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야 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국민의 피를 빨아 모은 돈이라면..
이 돈이 반민족 행위자들의 기득권 유지에 고스란히 쓰여진다면..
이 돈이 돈의 노예 상위1프로 기득권에서 고스란히 쓰여진다면..
이 나라에서 과연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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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 반민족처벌에 대한 고찰)
참고로 우리 한민족은 천성적으로 선한민족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앞에 무릎꿇는다면 용서가 가능한 그런 민족임을 당신들은 항상 기억하라 더 이상 늦기 전에...
중국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중국 국민당정부는 1945년 11월 23일, <한간(漢奸)처리안건조례>를 공포하여 일본점령 하에서 일본군에 협력했던 괴뢰정권 내지는 한간 통치기구 내에서 일정한 ‘직위’또는 직무를 담당했던 자들에게 반민족의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한간’이란 중국인으로서 일본에 협력했거나 국가에 반역한 매국노와 반민족행위자를 지칭한다.
1945년부터 1947년 10월까지 국민당 관할 지역 각 성시(省市)의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한간 관련 안건은 약 25,000건이었으며, 그 중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 14명이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국민당정부의 청산에서 빗겨갔던 자들은 장개석 정권이 대만으로 쫓겨간 뒤 모택동 인민정부에 의해 재조사하고 처벌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집권 뒤 1951년 <전범ㆍ한간ㆍ관료자본가와 반혁명 분자의 재산몰수에 관한 지시> 등을 발표, 주로 1930년대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근거지이던 만주국이 포함된 동북지방의 한간을 집중적으로 처단하였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한간처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 인민재판을 통해 반역자들을 처리하였다.
필리핀
필리핀 의회는 1945년 9월 25일 친일협력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법정’ 과 ‘특별검사부’를 설립하는 <자치형 법령 제682호>를 제정하여 반민족자들의 처리를 시작하였다. 1946년 1월말까지 접수된 관련 건수는 6,203건이지만 단순 사건 5건만 완결되고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해졌다. 1948년 1월에야 기소된 5,600여건 중 156건만 판결이 났다.
친일협력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라우렐에 대한 재판도 법적용조항에 대한 차이를 이유로 계류된 상태에서 1948년 1월 28일 고하스 대통령이 일본점령기에 부역자, 매국 범죄로 기소된 자들을 일반사면 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 처리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프랑스
4년여 동안 나치 독일에 점령되었다가 해방된 프랑스는 1944년의 파리해방과 때를 같이 하여 ‘해방구’에서 그리고 1945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전개되었다. 아직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초법적 처형’이 이루어졌다. 나치와 싸운 레지스탕스 조직이 현장에서 조직한 ‘비상군법회’의 재판에서 나치협력자 8천 ~ 1만 명을 처형하였다.
드골이 파리에 개선하면서 1944년 6월 26일, <협력재판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8월 28일에는 국치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시는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시민재판부>를 설치하였다. 1948년 말까지 진행된 이들 재판소는 모두 6,703명의 협력자에 사형선고를 하고, 그 중 767명을 처형하였다. 또 4만여 명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였다. 괴뢰정권의 페탱 원수와 라발 총리 등 비시정부의 최고위급 관료 108명에 대한 재판은 <고등협력자재판소>에서 담당, 18명에 사형, 22명 징역 및 금고형에 처하고, 15명은 시민권을 박탈하였다. 페탱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지만, 페탱에 이어 총리가 된 라발, 민병대 대장 다르낭 등은 처형되었다.
친독 지식인ㆍ문인ㆍ언론인들에게도 가혹한 처벌이 내렸다.
친독 문인들에게는 발표금지령이 선고되고, 나치에 협력한 신문ㆍ방송ㆍ잡지는 모두 폐간조처하였으며, 친독 노조 지도자들에게는 추방령을 내렸다.
비시 정부에서 복무했던 공무원 150만 명 중 22만 내지 28만 명이 숙청의 대상이 되어 해임ㆍ파면 등의 조처를 당하였다. 전국적으로 32만 명 이상이 친독 협력자의 혐의를 받았고, 실제 12만 5천 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그 중 9만 5천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는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협력행위처벌에 관한 명령>, <프랑스 본토의 행정 숙청에 관한 법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 <고등협력자재판소 설치에 관한 명령>, <문인ㆍ작가ㆍ작곡가ㆍ화가ㆍ조각가ㆍ판각사 숙청에 관한 명령> 등을 잇따라 제정 공포하여 이들을 처벌하였다.
네델란드
1940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 5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은 네델란드는 해방되기 전부터 망명정부에 의해 나치 협력자들의 처리가 추진되었다.
네덜란드 망명정부는 1943년 12월 22일, <특별형법>,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 <특별소송법에 관한 결정>,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 을 제정ㆍ공포하였다. 나치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1944년 9월초부터 남부지방에서부터 혐의자들에 대한 체포작업이 시작되었다. 망명정부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망명정부의 선봉대’로 불리면서 15,000명의 협력자를 체포하여 나치가 만든 강제수용소 등에 수용하였다. 전후에는 더욱 많은 협력자들을 체포했는데, 1945년 10월 15일 96,044명이 수감되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독일군에 성을 판 직업여성들까지 포함되었다. 이것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협력자들에 대한 재판은 <특별법원>, <인민재판소>에서 맡았다. 독일나치당과 유사한 ‘국가사회주의운동(NSB)’ 의 핵심간부 무세르트와, 네델란드 괴벨스라 불린 친독언론인 막스 블록쩔 등 154명에 사형이 선고되고, 이들 중 39명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무세르트와 막스 블록쩔은 사형선고가 확실해지자 감옥에서 자살하였다. 특별법원은 무기징역 148명, 15 ~ 20년 징역형 578명, 10 ~ 15년 징역형 4,589명 등 중형을 선고하고, 인민재판소도 10년 미만의 징역형 531명 등을 선고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을 엄벌하였다.
나치 독일이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한 것은 1940년 5월 10일이다. 레오폴드 3세가 항복하면서 벨기에는 나치에 점령되었다가 1944년 9월 히틀러의 자살과 함께 해방이 되었다. 레지스탕스에 참가했던 해방군은 자국에서 10만여 명에 달하는 반역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이들 중 49,000여 명을 체포하여 유죄선고를 내렸다.
런던에 망명해 있던 벨기에 임시정부는 나치에 협력한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1942년 12월 17일 명령>을 제정하여 정치, 군사적으로 협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데 이어, 반역자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1944년 5월 6일 명령> 그리고 협력자들을 재판하는 군사재판소의 설치를 명령하는 <1944년 5월 26일 명령> 등을 잇따라 선포하였다.
정부 차원의 사법적, 행정적 처리 이외에도 벨기에 사회 각 곳에서 자체 숙청이 이루어졌다.
벨기에 사회당이 반역 당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전국명예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증권거래소, 변호사협회, 전국언론인협회, 작가협회, 교수협회, 서적상협회, 교육자협회, 올림픽위원회, 왕립테니스협회, 축구연합, 자전거연맹, 복서연맹 등이 자체 숙청위원회를구성하였다. 그리고 반역의 죄상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설치된 군사재판소는 반역 혐의로 고발 된 40만 건 중에 5만 7천~8천 건을 기소하고, 그 결과 2,940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2,340명을 종신징역형에 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풀려났으나 일반사면령은 없었다.
벨기에 망명정부는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조항에 관한 명령을 공포하면서,
벨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무회의에 모인 우리들은,
헌법의 제26조와 제82조에 의거하여,
1940년 5월 28일 법령에 의거하여,
입법참사회의 모임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형법 제113조, 제117조, 제118-2조, 그리고 제12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고 공포하였다.
수정된 조항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히 주목된다.
△ 벨기에에 대항하여 무기를 든 행위, 의식적으로 적을 위하여 전투, 수송, 노역 또는 보초에 참가한 자, 일상적으로 적의 군대와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
△ 헌법 기관이나 조직을 변형시킨 적의 행위에 참가하고, 전시에 왕과 국가에 대한 시민의 충성과 신의를 약화시킨 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하며, 적의 정치 혹은 계획에 의식적으로 복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적에 저항하는 이들과 조직 혹은 그 연합군에 대항한 선전을 선동하고, 적을 돕거나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지도하고 실천한 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해지며, 전 항에 열거된 행위를 시도한 자도 사형에 처한다.
△ 만약 밀고나 고발의 결과, 어떤 사람에게 다른 새로운 밀고나 고발의 개입 없이 한 달 이상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했다면 10년에서 15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한다.
△ 만약 고발이나 밀고의 결과 발생한 구류 혹은 이를 이은 대우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새로운 밀고나 고발의 개입 없이 죽임을 당했거나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얻었다거나 영구히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거나 몸의 한 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거나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면 사형에 처한다.
벨기에 정부가 1944년 5월 6일 공포한 <전시에 국가의 국외 안보에 반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국적과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고 정지하는 사안에 관한 명령>이라는 긴 ‘명령’의 한 대목에서 반역자 처벌의 정신을 살피게 된다.
“조국을 배신한 자는 그가 절대로 다시 해를 끼치기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그리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덴마크
유럽 국가들 중에서 덴마크의 경우는 특수했다.
1940년 4월 나치 독일에 무력충돌 없이 점령되었다. 그래서 점령 초기에는 나치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덴마크 정부는 4개 정당의 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2년 뒤부터 영국과 덴마크 공산당이 주도한 파업투쟁 등 저항운동이 일어나면서 독일은 나치 친위대 간부인 베르너와 점령군 사령관 하네켄을 보내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군대와 의회를 해산하고 국왕을 연금시키는가 하면 유태인들을 독일로 강제 압송하였다.
덴마크의 저항 세력은 해방되기 전부터 독일 협력자 400여 명을 처단하기 시작하며, 1945년 5월 5일 해방된 다음날 하루 동안에만 22,000명의 친독협력자를 체포, 구금하였다. 덴마크 해방투쟁을 이끌었던 크리스트마스 묄러가 주도한 과거청산은 <반역죄 및 불충행위에 관한 형법의 보충에 대한 법령 제259호>와 <소송절차의 보충에 대한 법령 제260호>를 공포하면서 진행되었다.
제259호에 따르면 1. 대역죄 2.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한 방화 3. 교살 및 학살 4. 학대 및 고문 5-①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② 생명이나 건강에 큰 손상을 주거나 ③ 추방 ④ 장기간의 자유박탈 ⑤ 이러한 결과들을 의도한 밀고 행위를 한(18세 이하는 제외) 자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제259호 이외에도 연합군, 덴마크 저항운동에 반대 행위를 한 자, 독일인을 적극적으로 도운 언론매체나 여타 조직을 지원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덴마크는 해방 당시 인구 4백 50만 명이었다. 재판결과 나치 협력자 혹은 반역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3,521명으로 인구의 약 0.3%에 해당되었다. 기소된 자 13,500명, 금고 4년 이상 3,500명, 금고 4년 이하 10,000명, 사형선고 78명, 집행 46명이었다.
덴마크는 대독 협력기업인들도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민사처벌 법령>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식민정부와 협력하지는 않았더라도 단독, 혹은 다수, 혹은 기업들을 매개체로 기업경영을 통해 독일에 이익을 줌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기업경영을 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재판에서도 엄하게 처벌하였다.
노르웨이
1940년 4월 9일부터 1945년 5월 8일까지 나치 독일에 점령된 노르웨이는 크비슬링의 괴뢰정권에 의해 통치되었다. 영국으로 망명한 국왕의 망명정부는 1942년 1월 <일반민사형법의 제19장 등 추가 임시법령>, 1943년 3월 <공공기관에서 적법한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임시법령>, 1944년 12월 <반역행위에 관한 형법시행령에 첨가되어지는 임시법> 등을 제정하고, 해방 뒤 반역자 처벌에 대비하였다.
또한 노르웨이 형법의 규정에 따라 반역자들을 준엄하게 처벌할 것임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처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형 30명(25명 집행), 징역형 17,000명, 기타 형벌 3,450명, 재판 없는 자원징역형 3,120명, 재판 없는 자원 기타 형벌 25,180명, 석방 1,375명, 심리중단 5,500명, 증거부족석방 37,150명, 총계 92,805명이다. 노르웨이 대독협력자의 처벌 죄목과 건수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는 1940년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고, 1941년부터 1944년까지 4년 동안 나치의 통치를 받았다. 파시즘과 나치즘의 2중 지배를 받은 특별한 케이스에 속한다.
그리스 정부는 해방 뒤인 1944년 11월 6일자 정부의 관보에 반역자 처벌을 명시하였다. 형법 제144조에 의거한 처벌 조항은 “그리스와 연합국의 전력을 약화시키며 적의 전력에 도움을 준 자나 적의 정치적 목표에 부응하여 그리스 시민의 애국심을 약화시킨 자는 사형 혹은 무기형에 처한다.”고 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파시즘과 나치즘 세력에 협력한 반역자들을 처벌했지만, 구체적 자료는 입수하기 어렵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무솔리니는 1939년 독일 히틀러와 군사동맹을 맺고 1940년 6월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의 일원으로 전쟁을 도발하였다. 1943년 전쟁 패배와 왕과 군부세력의 쿠데타로 무솔리니가 자살함으로써 이탈리아 파시스트는 몰락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시 중, 아직 전범 ․ 협력자 처벌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약 12,000~15,000명의 파시스트와 협력자들이 시민들에게 처형되었다. 1944년 7월 22일 이탈리아 정부는 <파시즘 청산을 위한 법령 제159호>와 1945년 4월 22일 <친나치 협력범죄 특별재판소 설립에 관한 법령 제142호>를 제정하여, 전범과 나치협력자들을 단죄하였다.
<파시즘 청산법령> 제2조는 “헌법적 보장을 무효화했고, 국민의 자유를 짓밟았으며 파시스트 체제를 만들었고, 국가의 운명을 현재의 혼란으로 내몰고, 배신했던 파시스트 정부의 구성원들과 파시즘의 관리들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책임이 더욱 막중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률은 특히 제2장 ‘행정에서의 파시즘 정화’ 항목을 두어 공무원, 공직자, 교사, 경찰의 처벌을 강화하였다.
“부당한 승진이나 파시스트이기에 공모에서 우선권을 얻은 경우는, 그 위치에서 강등 또는 갖고 있는 직위를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제15조)
<친나치 협력범죄 법령>은 반역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이탈리아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에서 장, 차관 또는 파시스트 정당의 국가적 차원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자.
2, 국가방위를 위한 특별재판소의 의장이나 의원 또는 이전에 언급한 정부에서 설립한 특별재판소에서 형사소송을 담당한 자.
3, 주(洲)의 책임자나 총괄자 또는 연맹 의원과 그에 준하는 직위를 가진 자.
4, 정치 신문의 편집인.
소련과 독일의 침략을 받고 1945년 5월까지 폴란드 전역이 독일 점령 하에 있었던 폴란드는 파리에 이어 런던으로 옮긴 망명정부에서 <전쟁범죄의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포고령>(1943. 3. 30)을 공포하면서 전쟁범죄 처벌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국내의 저항세력도 1942년부터 지하에서 반역자와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특별군사재판소와 특별민사재판소를 운영하였다. 이들 재판소에서는 약 5,000건의 재판에서 약 3,000건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약 2,500명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들과는 별도로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은 <폴란드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폴란드 시민권을 가진 독일인들의 국적을 박탈하였다.
폴란드의 민족해방위원회는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 - 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의 배신자의 양형(量刑)에 대한 포고령>을 공포하여, 사형선고 1,121명을 포함하여 18,166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체코슬로바키아
히틀러는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여 독일에 병탄하면서 슬로바키아를 분리 독립시켜 두 종족간의 분열을 획책, 분열 - 지배정책을 폈다. 슬로비키아는 나치 독립에 협력하고 체코는 1944년에 소련군에 의해 해방을 맞았으나 슬로바키아는 다시 체코에 병탄되었다. 1945년 체코슬로바키아는 루테니아 지역을 소련에 할양한 채 다시 독립하고 공산, 비공산세력 간의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나치 범죄자와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대포고령>(1945,6,19),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1945,6,19), <소포고령>(1945,10,27)을 발표하고, 약 33,460명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헝가리
나치 독일군이 1944년 3월 헝가리를 점령하자 섭정군주 호티가 친나치주의자 스퇴자이를 총리 겸 외상으로 임명, 괴뢰정권을 수립하였다. 소련과의 전쟁에 헝가리 군대를 파견하고 헝가리 내의 유대인 43만 명을 국내외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1945년 2월 소련군에 의해 헝가리는 완전 점령되었다. 소련 점령 직전 친나치 헝가리 화살십자가당은 약 5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였다.
‘헝가리독립전선’은 <공무원 심사에 관한 명령>(1945),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등을 제정하고, 반역자들에 대해 재판하였다. 사형선고 322명(집행 146), 무기감형 176명, 무기 120명, 10~15년 372명, 5~10년 징역 934명, 강제노동형 1,600여 명이다.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는 1941년 4월 독일ㆍ이탈리아 군대에 점령되었으나, 미하릴로비치 대장이 이끈 ‘왕립군대’와 티토가 지도하는 ‘인민해방군’이 게릴라전으로 맞섰다. 왕립군대는 서방의 지원을 받고 인민해방군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1945년 인민해방군이 전국토를 장악하고 티토가 총리에 임명되어 파시스트에게 협력한 반국가 사범과 전범자를 처벌하는 <반민족반국가형사범죄에 관한 법률수정안과 승인에 관한 법률>(1945. 8. 15), <반민족국가형사범죄에 관한 법률>(1946. 7. 23)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뉘른베르그재판 이전에 이미 9명의 독일군 장교를 처형하는 등 수많은 반역자들을 수감하였다.
루마니아
소련은 1940년 6월 루마니아 동부지역을 점령하고, 8월에는 독일의 사주를 받은 헝가리가 서부를 점령하고, 불가리아는 남쪽지역을 점령하였다. 안토네스쿠 장군이 나치 독일과 연합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미카엘 국왕이 그를 체포해 국외로 추방시켰다. 독일군 53,159명이 포로가 되고, 루마니아에는 소련 군정이 실시되었다. 소련점령군은 국왕을 추방시키고 1948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국가파괴 범죄자와 전쟁범죄자의 색출과 처벌에 관한 법령>(1945. 4) 등을 제정하여 나치협력자와 전범을 처리, 사형 100명, 무기징역 163명, 사형과 무기징역 합쳐서 헝가리인 370명, 독일인 83명, 루마니아인 26명, 유대인 2명이 처형되었다.
북한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46년 2월이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 협의회가 개최되어 김일성이 위원장, 김두봉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 해 11월 3일을 면, 군, 시, 도 인민위원의 선거일로 정하여 선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친일분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7일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친일파, 민족반역자이다”고 규정하였다.
1. 일제의 침략당시 조선민족을 일제에 팔아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
2. 귀족 칭호를 받은 자, 중추원부의장 ․ 고문 및 참의, 일본국회 귀족원과 중의원의원.
3. 악질고관(조선총독부 국장 및 사무관, 도지사, 도 사무관, 도 참여관)
4. 일제경찰 및 헌병 고급관리(경찰경시, 헌병하사관급 이상) 사상범 단임 판사와 검사.
5. 고등경찰 중 악질분자(인민의 원한의 대상이 된 자)
6. 고등경찰의 밀정책임자와 밀정.
7. 해내외 민족운동자와 혁명투사들을 학살 또는 박해한 자와 방조한 자.
8. 도회의원 및 친일단체 파쇼단체(일진회, 일삼회, 녹기연맹, 대의당, 방공단체 등) 간부와 악질분자.
9. 군수산업의 책임경영 및 군수품 조달책임자로 악질분자.
10.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만행을 감행하여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으로 된 민간 악질분자.
11.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의 관공리로서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된 악질분자.
12.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여 지원병, 학도병, 징용을 실시하는 데서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분자.
13. 8.15 해방 이후 민주주의적 단체를 파괴하며 또는 그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거나 테러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 지도한 자와 그와 같은 단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 혹은 테러 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
14. 8.15 해방 후 민족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15. 8.15해방 후 민족통일전선을 방해하는 반동단체의 밀정 혹은 선전원으로서 의식적으로 밀정행위를 감행한 자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선전을 한 자.
부칙,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자와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이 글을 쓰는데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외국의 식민지, 점령지 과거사 청산 법령 1>과,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청산>을 크게 인용, 참고 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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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족의 혼을 정의를 이 땅에서 꼭 실현하였으면 좋겠네요..!!친일파가 존경받고 독립군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부조리 꼭 바꿨으면!!!!!
꼭 투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