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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설립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기업부설연구소설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바로 혜택 때문입니다.
다양한 절세 효과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구소설립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을 하게되면 위 내용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타트업, 이노비즈인증을 증명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기술개발자금 지원심사 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란 무엇일까요?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은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연구개발 조직을 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을 하기 전에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조건을 갖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선 설립, 후 신고 체계이므로 먼저 요건을 갖춘 뒤 설립 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소인증요건은 인전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요건은 위 자료와 같고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거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관련 분야의 전공자 또는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사1급 자격기사 1급 자격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적요건은 먼저 타부서와 출입문이 있는 독립공간이 되야 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의 연구공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확보해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시 인적 및 물적요건을
잘 확인해야봐야 하는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설립을하게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비영리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등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을 갖춘 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였다면 온라인신고접수를 하면 접수기관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설립요건이 미흡하면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처리를 합니다.
연구소가 인정되었다면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정서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은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은 결국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 인증으로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에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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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저의 한국중앙인재개발원 기업컨설팅은 연구소 인증을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에 대해 더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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