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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개인회생진행중인데 채권추심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한다는 얘길합니다..
푸른하늘아 추천 0 조회 904 12.10.10 16: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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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10 23:57

    첫댓글 연체기간이 얼마나 지나셨는지 잘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실때 공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지급명령이 와야하고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도 있읍니다..그보다 개인회생 진행중이시니 채권사에서 압류를 한다하더래도 중지명령으로 사실상 채권자가 가져갈 금액은 한푼도 없읍니다..실익이 없다고 봐야죠..
    그전에 개시가 더 빠를수도 있읍니다..만약 가압류 걸렸더래도 인가후에 해제할수 있읍니다..

  • 작성자 12.10.11 00:39

    연체기간은 이번달이 한달째입니다.. 부디 잘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네요. 일도 손에 안잡혀요.. ㅠㅠ

  • 12.10.11 10:20

    저도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한달넘게 연체를 했습니다.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착수금 즉 부채증명서 및 일부 금액을 먼저 40만원을 법무사에 줬어야 했는데 서류만 먼저 보내고 돈도 형편이 어려운 외삼촌한테 빌려서 줬었네요. 그러다 보니 준비는 일찍했지만 접수하는데까지 한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준비하면서 채권사에 미리 개인회생 진행중이다고 얘기하고 저를 담당하셨던 법무사 연락처를 알려주고 궁금한게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했더니 대부업쪽은 한군데 리드코프만 연락을 줄기차게 해대고 다른곳은 법무사에 문의를 했다네요. 걱정하지 마시구요. 정 힘드시다면 담당 법무사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개인회생한다고 하세요.

  • 12.10.11 12:49

    연체가 한 5-6개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우편물이 오거나 전화가 오더라도 무덤덤해지 게 마련인데요...
    연체 초기에는 추심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곤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리....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지셔야 합니다.
    물론, 채무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하구요.

  • 12.10.11 12:53

    아직 법원에 서류 접수도 안한 상태에서, 이사 등을 하실 경우, 나중에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라던지, 법원 등의 요구에 의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법무사와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거겠지만, 그점에 대해서(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전 또는 인가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주택 매매에 따른 잔금 처리 문제 확인 등)는 한 번 더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작성자 12.10.11 12:55

    네...처음사건의뢰할때 법무사쪽에도 얘길해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도 담보대출받은 은행은 빼달라고했구요..; 어차피 이건 처분될때까지는 원금이랑 이자는 계속 낼려구요...; 집이 처분되고나면 담보대출 상환하고 남는돈으로 전셋방이라도 구해야하는데 턱없이 모자라서 그것또한 걱정이네요.. ㅠㅠ 4~5000으로 요즘 전셋방 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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