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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예산준비중인데 연차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ㅜ 한번만 봐주세요ㅜ
굳세어라단아 추천 0 조회 184 23.10.13 16: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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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6 13:49

    첫댓글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화면에 첨부한 화일내용은 작성자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답변을 안하셨던것 같습니다.

    최초 입사하여 1년 만근시 받는 11개는 예산에 미반영된것 같고( 모두 사용하신다면 상관없을듯)
    근속연수와 지급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개산을 넣으신것 같습니다.

    회기중 지급액과 적립액 아래 괄호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냥 뇌피셜로 이해해 보자면
    전전년도~22년은 (년차 사용 청구권에 대한 산출액으로 미사용시 지급해야할 금액)
    직전년도~23년은 ( 년차 사용 발생에 대한 산출액 같습니다.) 이건 직전년도것은 그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사용분을 뺀 나머지는 내년에 지급해야 하나까. 연차수당을 적립은 해야겠죠.
    기준일은 2024년도 연차발생을 대비하여 산정한것 같습니다.

    유추하여 말씀드린것인지라.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한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 23.10.16 13:52

    연차 발생수량
    1년차 15+11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
    5년차 17
    6년차 17
    ~ 최대 26

  • 작성자 23.10.16 16:52

    아ㅡㅡ 제가 너무 제기준으로 자료만들어서 올렸나봐요
    양식이 같은줄알았어요ㅜ
    괄호부분 전주임님이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구요 전전년도,직전년도,24년도분이렇게 년도는 헷갈리지않게 제가 표기해두었거든요...
    그래도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봐야겠어요ㅜ

  • 23.10.16 17:48

    전전년도 숫자로 바꿔서 표기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24년 예산이라면 22~23년
    전년도 23~24년 이렇게

  • 작성자 23.10.16 17:53

    @토요일오후 수정내용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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