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산업발전 저해하는 제도 개선하자 1-조달청 다수공급자 품목제한은 불필요한 제도
신기술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조달청 품목제한 제도
조달 다수공급자계약 100개 이내로 품목 수 제한
정부 다수기업보다 역량 있는 기술우위 기업을 유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 편의 위주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달청의 ‘수도미터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수 제한(100개 이내)제도가 같은 맥락이다.
품목 수 제한제도는 지난 21년 4월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에서 전체 계약 품목 수를 100개 이내로 제한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품목등록에서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을 유도하고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총 100개 품목으로 제한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품목제한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진출이라는 국가 정책과는 배치되는 제도이다. 제한제도는 기술개발보다는 기존의 제품위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을 정부가 오히려 도와주는 현실성 없는 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단말기 일체형 수도미터‘를 개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야하는 기업들은 품목제한이라는 벽에 걸려 시장진입이 어려워지자 불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새롭게 등록할 품목수가 구경별과 부착형식에 따라 최소 12개에서 24개 품목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1백개 가까운 90개 이상의 품목이 등록되어 있는데 삼성, 한서, 대한, 아이치, 청호, 경성등이 이들 기업이다.
새롭게 시대적 상황에 맞게 신기술제품을 제조한 기업들이 오히려 품목 수 제한에 걸려 조달등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의 관계자는 “품목수 제한에 대해 업체 전수조사를 하면 평균 50개정도의 품목들이 등록되어 있다. 아직은 보편적으로 여유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일부 기업에서 품목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년에도 계량기 조합의 의견조사시 조합측은 품목제한을 풀어 달라는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장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은 국내 수도미터 산업과는 동떨어진 불합리한 조사결과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국내 수도미터 산업 구조에서 수도미터를 제조하는 기업은 55개사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70% 이상인 35개 사는 다품종보다 생산 제품이 10여개 내외로 종류가 단순하여 품목 수는 고작 50여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구경만 제조하는 기업, 대구경만 제조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품목수가 더 적다.
따라서 조합의 의견개진시 단순하게 평균으로만 조사하면 제조사의 80% 정도가 품목수가 50여개 내외로 관심권 밖이다.
계량조합에서도 일부기업에만 해당된다며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것은 계량분야의 공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소규모형 기업들은 단품이나 10개 미만의 제품만 생산하고 있어 당장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품목 제한을 개선한다고 해서 상대적 피해도 오지 않는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종 개발을 지속하므로서 생산 품목이 많고 기술도입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오히려 기술개발에 발목을 잡는 제도이다.
물론 수도미터 뚜껑과 같은 단순한 재질변화등은 품목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환경경영학박사는 “우리나라 수도계량업체는 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그 수가 많다, 일제 시절인 1939년(청염제작소)부터 시작되어 마포산업,금호전기등으로 이어져 오던 수도미터 산업은 금호를 비롯한 1세대 회사들(한일수도기전, 동화계량, 합동정밀, 대한정밀, 금호전기, 대영공업, 대흥계량기, 삼원산업, 새화정밀, 풍원기업, 한영계기, 신한공기, 세신계기)이 대부분 도산하거나 폐업등으로 수도미터산업의 계승발전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수 확산도 중요하지만 격조 높은 차별화된 기술개발 위주의 강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못해도 발전을 저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오늘의 수도미터 산업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독일의 제너사등 해외 수도미터 기업과는 국내 수도미터 기업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는 빠른 기술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AI시대 디지털 수도계량기로 전환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재질도 주철에서 스텐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러나 무연황동이나 스테인리스 재질 제품 모두 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신기술등 연구개발에 미흡한 기업보다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품목제한과 같은 효율성 없는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실 품목 수 제한을 하지 않아도 현행 조달평가시스템에는 계약이행실적 평가(6개월마다)를 통해 납품실적이 없으면 벌점을 주고 있어 기업 스스로 시장구조에 따라 품목조절을 하게 된다,(품목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44조에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10% 미만은 2점부터 85% 이상 8점까지 점수로 평가되고 있다.)
계약 품목 수에서 좀 더 세밀하게 통계 분석을 통해 수요 없는 품목은 자동 삭제하고 기술이 중시되는 유량부 형식과 재질, 역류방지의 유, 무 등 종류별로 품목 수를 제한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시장성이 없거나 사장된 제품에 대해서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자동적으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세심하고 꼼꼼한 제도개선이 총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은 위축되어가는 국내 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나 필요한 제도가 없어 시장확산을 저해하는 사례등을 분야별로 집중 탐색할 예정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