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은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3.12.1일 ~ ’23.12.31일)
* ‘23년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23년 초(은행별 사정에 따라 ’23.1~2월 중 시행)부터 1년간 면제
□ 이와 함께,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