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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재
오늘날에는 치외법권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대 국제사회에 치외법권은 대부분 소멸되었으며, 다만 외교공관 및 외교사절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가 과거 치외법권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관습적으로 치외법권이라 잘못 호칭되는 경우[4]가 있을 뿐이다. 다음은 오늘날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거론되는 예시이기는 하나, 대부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국주의 시절에 강대국들이 쓰이던 치외법권과 같은 의미라고는 할 수 없다.
UN 본부
유엔은 국가는 아니지만 초국가적 합의체이자 국제기구로써 별도의 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유엔 청사는 사실상 유엔의 영토로 간주되며 현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단, 뉴욕 경찰국이 외곽경비를 맡는다. 출입 또한 UN 담당관들의 권한이지 미국 정부의 권한은 없다.
바티칸(교황청) 국외 소유지의 일부 지역
바티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토는 엄연한 한 독립국가의 정당한 영토이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다만 바티칸 영토 외부에도 바티칸 소유의 부동산이 몇 곳 있는데(대표적으로 로마 대주교좌성당인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이라든지,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이라든지), 이는 이탈리아의 영토이지만 라테라노 조약에 의하여 바티칸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된다.
몰타 기사단 로마 본부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다른 점은 몰타 기사단은 바티칸처럼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것. 다만 영토 외의 자체적인 법률과 국민들은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주체와 권리는 인정된다고 보면 되어서, 로마에 있는 본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함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선전시 - 홍콩 베이포트
선전(중국), 홍콩 두 지역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지역으로 본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미리 심사받기 위해 상대국 영토에 세워둔 출입국관리소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홍콩 내 선전 베이포트는 중국법을 따르고 선전 내 홍콩 베이포트는 홍콩법을 따른다.
사법 면책 협정이 존재하는 외국군 주둔지
외교공관과 마찬가지로 주재국과 파견국 간의 행정협정으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다만 군인이 공무상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는 현지법으로 재판한다.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주한미군 기지
사실 완전한 미국의 영토는 아니나,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가 미국에게 조차된 지역이다.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면책특권을 보장받으며, 엄밀히 말하면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치외법권적 성격이 강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미군 기지 내에서 세관 검사, 출입국 심사 모두 한국 공무원이 출장하는 형식으로 다 이루어진다. 세관검사의 경우 관세청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부대 내에서 어느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미군이 협조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관할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며, 주한미군은 자체 군사경찰대와 소방대를 통해 대응한다. 기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한국 민간인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이상 미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부대 외에서는 얄짤없이 한국 경찰의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다. 물론 미군과 미군 사이의 사건이라면 미군 군사경찰대가 관리하며, 만약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관련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인에게 피해가 갈 만한 행동을 했다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
관타나모 만: 다른 단순 미군 주둔지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조차지이지만 현재 쿠바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바 땅이면서 미국이 실효지배하는 곳이라,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문과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혐의가 있다. 법은 쿠바 법도 미국 법도 아닌 미군법이 적용되고 있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이 곳은 사실상의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곳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땅 밑에 지어진 초거대연구소로 출입 통제를 전적으로 CERN에서 담당하며 만에 하나 내부에 공무적 집행으로 스위스와 프랑스의 공무원들이 출입하려 해도 연구소 내 행정담당관의 허락 없이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또한 배송지가 CERN인 우편물은 발송지가 어디든 물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무관세다.
유럽특허청 (EPO)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흔히 뉴스에 뜨는 BIS 비율이라는 걸 여기서 만든다.
흐메이밈 공군기지
시리아내 위치한 러시아 공군기지로 러시아 정부가 임대하였으며 2017년부로 49년으로 연장되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군 최고사령부 (SHAPE)
국제해사기구 (IMO)
런던에 위치해있으며 치외법권지역으로 인정받았다.
4. 치외법권 지역으로 오해받는 지역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Corporation)
전통적인 런던 중심가 지역으로,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자치권을 지켜온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한다. 로이드 금융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들의 본사가 이곳에 많이 있는데, 런던광역행정청(Greater London Authority)은 물론이고 영국 중앙정부조차 이곳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어서 치외법권 지역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일단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 라는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시티 오브 런던이 중앙정부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것은 영국의 역사와 법적 관행에서 유래한 영국 내부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국제법적으로 영국의 주권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공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빈 조약에 의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지역으로서, 주재국의 행정력과 경찰력이 파견국 대사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현지 경찰은 대사관의 외곽 경비만 맡을 수 있으며 대사관의 협조 요청이 없는 한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외교적 특권이 있는 대사관 특성 상 일부 망명자들이 현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대사관 담을 뛰어넘어 망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지 정부는 대사관에 망명자를 빼내 올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사관은 망명자를 내쫓을 수 없고 망명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니며 제네바 협약에 의해 난민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UN기념공원
결론부터 말하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UN기념공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소재한 세계 유일의 UN군 묘지이며,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UN군의 유해를 안장한 묘지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 당곡리 토지를 UN에 무상 기증하면서 '재한국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 을 체결함에 따라 조성되게 되었다. UN 소유지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와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이곳에 전사자가 안장된 11개국[5]으로 구성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치외법권지는 아니다. 위의 협정 제4조 제(2)항 (a)호[6]에도 묘지의 토지는 불가침이되 치외법권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인터넷을 치외법권으로 삼고 싶어하는 맛이 간 네티즌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엔 법이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로 네티즌들한테 인식됐다. 현재는 오해가 다소 풀렸지만 여전히 적잖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치외법권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매몰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과 관련된 정치세력들이 좌우 상관없이 적나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의 집단만 독재자가 될 수 있는 파시즘적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아동 포르노, 여객기 폭파협박[7] 등은 압수수색 영장 내지 법무협조 절차로 수색이 가능하다. 강남패치 역시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인스타그램에서 IP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우도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도 문재인 위키백과 국적 조작 사건(IP 주소 공개됨), 혜경궁 김씨 의혹처럼 일일이 공개된 게시물과 대조하는 형태로 수색해도 증거능력이 있다. 해외 SNS도 절대 치외법권이 아니다. 물론 촛불집회 등 단순 정부 비판은 법무협조가 어렵지만 저런 사건들은 전부 특정 개인 내지 공공 치안질서에 위해를 가하려 했거나 가했던 사건들이다. 혹시나 여객기 폭파 테러가 생긴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므로, 이런 정보는 미국이 오히려 잘 제공해준다.
군대 병영
고참들이 종종 군대와 사회는 다르다면서 후임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자신들의 군번(비육군의 경우 기수)과 계급을 근거로 후임병들을 자신들에게 복종시키려고 하지만, 이들이 하는 대다수의 행위는 사회는 물론 군대에서도 불법이다. 관행적으로 굳어진 병영부조리로 인해 병들은 군대를 마치 치외법권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의 민법, 형법이 아닌 군법이 먼저 적용된다고 할 뿐이지, 이들이 민, 형사법 상의 처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절대로 아니다. 현재 군 내부의 괴롭힘과 가혹행위는 군 내부에서도 적발 시 엄벌에 처하게 되는데 최소 군기교육대 입소 후 타 부대 전출에서 최대로는 국군교도소 구속까지 당하는 사안이다.
5.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형사재판 판례에서 '치외법권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라고 가정적으로(소극적으로)나마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비판은 해당 항목 및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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