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신시가지 건축기준 폐지될 듯
전주시 "지구단위계획과 중복"…관련 규정 개정작업 추진
작성 : 2008-07-03 오후 8:07:47 / 수정 : 2008-07-03 오후 8:52:46
김준호(kimjh@jjan.kr)
그동안 '이중규제 및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됐던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건축기준(가이드 라인)이 폐지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3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이드 라인이 지구단위계획과의 중복이 지적돼 가이드 라인을 폐지할 계획"이라면서 "대신에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중 내용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세분화시키는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담당부서인 도시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으로, 변경되면 기존 가이드 라인은 자연스레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과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결정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려, 올 연말께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신가지 가이드 라인은 서부신시가지를 아트폴리스 사업의 기본모델로 삼은 시가 건축물의 외관 및 조경 등의 건축기준을 마련했으나, 전북 건축사회와 건축주 등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되다며 폐지를 요청하고 나서 진통을 겪었었다.
건축사회는 '정문은 건물의 전면도로에 향하도록 배치할 것'이라는 규정은 전면도로의 용어가 모호하고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정문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데다, '경사지붕 처마끝선, 벽면에서 최소 30㎝ 이상 돌출'은 민법상 50㎝ 이격거리 확보에 추가되어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삭제를 요청했었다.
또한 △각 창문과 출입문 크기의 비례화·모듈화 △주차장을 제외한 옥외바닥의 보도블록 포장 △법정조경 보다 10% 이상 추가 식재 △건축한계선에 접한 대지는 나무수량의 50%이상 둘레의자 설치 등은 디자인의 창작성 및 건축행위 제한이 우려되고, 일부는 도심미관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건축사회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 폐지 방침으로 이중규제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불어 건축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