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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 노정희,노태악,오석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31
1. 노정희,노태악,오석준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1재마412 재항고(재심) 를 기각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31번을 저지르면,
331회 * 5년징역 = 1,6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노정희,노태악,오석준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진정인은 2021재마412 재항고(재심) 의 이유로,
대법원 민사1부(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는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224조, 제417조 를 위반하여 2020마7942 사건을 기각하고,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습니다.
4.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에 해당합니다.
5.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노정희,노태악,오석준) 는 2021재마412 재항고(재심) 의 기각이유로,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하였는데,
6. 진정인은 2021재마412 재항고(재심) 의 청구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를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7. 진정인이 대법원 2021재마412 재항고(재심)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노정희,노태악,오석준) 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21재마412 재항고(재심) 사건을 각하하였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2021재마41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재마412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1. 대법원 민사3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2. 진정인이 2021재마412 재항고(재심)에 기재한 2021재마412 사건 청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21재마41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4. 대법관 노정희,노태악,오석준 을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5. 대법관 노정희,노태악,오석준 을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