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네 번째 사진 상단 숫자 4에 전면비(전기면세비율)해주는데, 이유는 24-2에 공급해서 공통사용재화로 들어가니까 그런건가요?24-2에 전기 과세 비율만큼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으로 들어갔을테고 한편 면세비율만큼은 불공인데, 예정 때 안분해둔 것과의 차액으로 정산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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