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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법인세 대손금 상각채권회수액 비망가액 질문입니다.
bill 추천 0 조회 41 24.11.02 22: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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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2 22:42

    첫댓글 비망가액 1,000원을 잡는다는게 대손 신고조정요건을 갖춰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걸 1,000원 남겨둬서 기억하겠다 <- 이정도의 의미일텐데 해당 문제는 채권을 회수한 케이스 입니다.

    23기 기준
    B : 채권 미계상
    T : 부도발생 6개월 전 이므로 채권 계상해야됨
    -> 결론적으로 세법상으로는 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로 당기로 넘어왔다가
    24기
    B : n/a
    T : 채권 회수함 따라서 보여지는 채권 없음
    -> 이정도 의미이기 때문에 익금 불산입으로 세법상 넘어왔던 채권을 지우는거라 고려할 비망가액 같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02 22:43

  • 24.11.02 22:44

    @bill 쉽게 이해하자면
    채권을 지우는건 봐주겠지만, 손금처리는 안봐주겠다
    -> 손불 기사유 (채권을 지우는건 인정하기때문에 유보가 오지 않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거같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02 22:4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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