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단기공사는 완성기준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이라면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세법이 인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행률에 따라 정확히 수익 비용 인식한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진행률 50%인데 도급금액에 진행률 곱한 금액이 아닌 실제 수령한 금액 30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하면 이것도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쳐주나요?
지금껏 아닌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승철 세무회계 소득세법 사업소득 문제 4번이 이것도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설명하네요.
설명 좀 해주실 분 계실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05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