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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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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건축허가 관련 질문
베미트 추천 0 조회 44 24.12.07 16: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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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6 01:40

    첫댓글 1. 네. 맞습니다. //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서 원고의 동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 3. 이 때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재량은 국토계획법 제56조처럼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규정한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재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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