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인허가의제로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신청인이 건축허가요건만을 구비하여 건축허가 발급만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여도, 또는 반대로 개발행위허가를 장래에 받을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발급하여도 적법한 게 맞나요?
(2022두31143 땅이 기울어진 축사 사건 관련, 장래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부지 확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지는 않았던 경우라고 가정)
2. 대법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피고가 개발행위허가요건의 불충족을 소송계속 중에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고, 원고가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서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을 뿐,
만약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개발행위허가요건까지 심리하여 그 요건의 불충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적법한 거부처분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3. 건축행정청은 인허가의제가 동반되는 건축허가의 발급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여 거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때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재량은 국토계획법 제56조처럼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규정한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재량을 말하는 것이지,
위 사건에서처럼 행정청이 건축허가에 의제되지 않는 건설폐기물법의 요건을 들어 지역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충분히 많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항상 도움이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맞습니다. //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서 원고의 동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 3. 이 때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재량은 국토계획법 제56조처럼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규정한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재량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