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27회 섬유의 날”을 맞이하여 섬유ㆍ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자를
선정ㆍ발굴하여 포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모범 경영인,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수출유공자, 연구개발 유공자, 모범 사원,
우수사원, 단체활성화 유공자, 특별 유공자,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 훈ㆍ포장, 표창 수여
산업 훈장, 산업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장 표창을 수여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모범경영인
- 구조개선, 경영혁신, 신기술ㆍ신제품개발 등으로 섬유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경영인(임원이상)
ㅇ 우수브랜드(디자인) 유공자
- 자기상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브랜드개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한 자
- 패션디자인으로 섬유ㆍ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ㆍ 우리나라 패션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ㆍ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은 자
ㆍ 기타 패션디자인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수출 유공자
- 섬유수출을 위한 신 시장개척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섬유수출 신장에 공적이 현저한 자
-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공이 많은 자
ㅇ 연구개발 유공자
- 신제품, 신소재 연구개발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생산공정의 합리화 및 공정개선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섬유 및 섬유관련산업 제조기술 개발 또는 품질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현장 모범사원
- 섬유ㆍ패션 생산공장 현장근무자로서,
ㆍ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ㆍ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한 자
ㆍ 노사화합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우수사원
- 섬유류 생산, 수출업체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근무자로서
ㆍ 섬유 생산업무의 관리, 지원, 수출증대, 시장개척에 공적이 있는 자
ㆍ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ㆍ 기타 섬유 및 섬유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ㅇ 단체활성화 유공자
- 섬유단체 임직원으로서,
ㆍ 섬유단체 회원업체의 화합과 이익증진에 기여한자
ㆍ 기타 섬유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자
ㅇ 특별유공자
- 한국섬유산업의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ㆍ 섬유수출, 생산, 개발 등에 직ㆍ간접 지원의 공적이 있는 자
ㆍ 스트림간, 산학 연계사업에 공적이 있는 자
ㆍ 섬유벤처사업으로 섬유산업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ㆍ 섬유패션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
ㆍ 국위선양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등
ㅇ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 한국섬유산업의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업체ㆍ단체ㆍ연구소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
ㆍ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ㆍ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혁신,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시장개척 등에 모범이
되는 기관
ㆍ 기업의 육성, 지원 및 연구, 산학연 연계 사업 등에 적극 노력한 기관
- 지원제외 대상
-
ㅇ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업체선정
- 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지원조건 내용
- ㅇ 포상추천 기준
- 수공기간 : 해당분야에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장관표창은 5년 이상,
섬산련 회장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ㅇ 포상종류
- 훈ㆍ포장 : 산업 훈장, 산업 포장
ㅇ 표창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표창
ㅇ 시상개요
- 시상일자 : 2013년 11월 11일(월)
- 시상장소 : 섬유의 날 기념식장(섬유센터 3층)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채점용), 이력서(사진, jpg)는 원본과 별도로
반드시 파일 또는 E-mail(ceo@kofoti.or.kr)로 송부
- 신청서류
- ㅇ 포상신청서 1부
ㅇ 공적조서 1부
ㅇ 공적요약서 1부
ㅇ 정보이용동의서 1부
ㅇ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1부
ㅇ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
ㅇ 재직증명서 1부
ㅇ ‘11, ’12년 재무재표 1부
ㅇ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3년 제27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28-0115, 4007~8 |
홈페이지 URL |
http://www.kofoti.or.kr/ |
담당자명 |
김영민 |
담당자 전화 |
02-528-0115, 4007~8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ceo@kofoti.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3년 제27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28-0115, 4007~8 |
홈페이지 URL |
http://www.kofoti.or.kr/ |
담당자명 |
김영민 |
담당자 전화 |
02-528-0115, 4007~8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ceo@kofoti.or.kr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Tel : 김영민(02-528-0115) / 경영지원팀(02-528-4007~8), E-mail : ceo@kofoti.or.kr
- 기타사항
첨부문서
2013년 제27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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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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