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금 산정시 특정한달만 지급한 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도지날다 추천 0 조회 242 23.10.17 18: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0.18 10:37

    첫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신지급한 4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출시에는 포함 안됩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 일급, 주급, 월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으로는 정기상여금, 개인실적으로 인한 최소한도 보장되어 있는 성과급,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정기적이지 않는 수당과 성과급은 제외] >>> 일근직 소장과장경리는 통상임금이 퇴직금이 더 많이 산출되니 보통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출을 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된 수당과 보증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되는 임금의 액수를 의미하는데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개념을 정리하시면 고민은 날아가실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 23.10.18 18:12

    궁금한게있는데요~연차수당 산출할때나 퇴직금산정시에도 통상임금으로 지급시 명절비(추석, 구정) 도 포함해야된다는걸까요? 아니면 퇴직금산정시만 그런걸까요? 전주임님이 퇴직계산하신 자료보니 명절비같은건 빠져있더라고요

  • 작성자 23.10.18 10:48

    답변 감사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