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1. 입사일 2022.01.01
2. 퇴사일 2023.10.31
3. 직책 관리과장
4. 월급여 350만원(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면허수당포함임)
5. 2023년 9월 한달만 기계설비 면허수당40만원을 직원을 못구하여 대신 선임하여 지급하였음
6. 그리하여 월급여 350만원+기계설비 면허수당 40만원 포함하여 390만원 지급
여기서 궁금한 것이 2023.10.31일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이 40만원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390만원이며
9월 한달만 지급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님 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350만원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밀린 일을 하면서도 머리가 무겁네요
첫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신지급한 4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출시에는 포함 안됩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 일급, 주급, 월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으로는 정기상여금, 개인실적으로 인한 최소한도 보장되어 있는 성과급,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정기적이지 않는 수당과 성과급은 제외] >>> 일근직 소장과장경리는 통상임금이 퇴직금이 더 많이 산출되니 보통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출을 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된 수당과 보증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되는 임금의 액수를 의미하는데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개념을 정리하시면 고민은 날아가실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궁금한게있는데요~연차수당 산출할때나 퇴직금산정시에도 통상임금으로 지급시 명절비(추석, 구정) 도 포함해야된다는걸까요? 아니면 퇴직금산정시만 그런걸까요? 전주임님이 퇴직계산하신 자료보니 명절비같은건 빠져있더라고요
답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