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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섬울산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불산누출’ 이수화학 울산공장 연성벤젠 공정 작업중지 정밀 안전진단·공장 주변 모든 근로자 임시 건강진단 명령 |
울산노동지청, 전담팀 구성 합동감식반 현장조사 착수 관계자 소환조사 엄중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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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새벽 남구 이수화학에서 불산이 누출돼 사고현장 주변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총 누출량을 1,000ℓ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시소방본부 제공>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하 울산노동지청)은 16일 불산이 누출된 남구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주생산품인 연성 알킬벤젠을 생산하는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수화학도 이날 공시를 통해 “랩 넘버1 유닛(LAB No.1 Unit)의 정기 유지보수 기간 불화수소 혼합물이 누출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제조공정에 대한 부분작업중지 명령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고가 충분해 부분작업 중지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안전진단 및 고용노동청 승인 후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체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조치다.
유독물질인 불산 누출은 이날 오전 0시 47분께 남구의 합성세제 제조업체인 이수화학에서 발생됐다.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노동지청 측은 안전진단과 함께 불산 누출을 차단한 근로자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 건강진단을 하라고 명령했다.
울산노동지청은 인근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건강상 이상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근로자 건강이상 신고센터(☎228-1844)를 운영해 공장 주변 모든 근로자가 임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울산노동지청 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고 당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철우 울산노동지청장은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불산 등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항시 유지하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화학은 지난해 2월 25일에도 불화수소 혼합물 100ℓ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법인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공장 측은 시설 안전을 보강하는 등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올 7월에는 화재와 불산 누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소방훈련이 이 공장에서 이뤄지는 등 회사와 관계 기관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불화수소 누출 1년9개월 만에, 소방훈련 4개월 만에 또 불산이 누출되면서 그간의 약속과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이모(47)씨는 “매일 석유화학공단으로 출근하면서 폭발이나 유독물 누출 등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변 근로자들 건강은 괜찮은 걸까’하는 걱정을 한다”면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사고를 멈추려면 기업 활동 등 다른 무엇보다 안전에 초점을 맞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