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포함여부 (대법원 2005다198**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6조에서의 취소원인을 안 날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하지만 그 외 취소를 구하는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까지는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면 사해 의사까지 알았다고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있음에 반하여 이 경우는 사실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있음을 몰랐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법원판단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의 연대보증인인 이◈◈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만 2,741,540,42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별건 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별건 토지의 지분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192,900원(15.8㎡ × 151,000원/㎡ × 1/2)에 불과하다.}, 원고의 의정부지점 직원인 윤◑◑은 2002. 5. 3. 대출은행들로부터 ◎◎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이◈◈ 등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2. 5. 8. 피고에게 관련 계약서와 예금통장, 대출금통장 등 지급한 금전의 출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조회서를 발송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부도나기 직전에 ◎◎의 대표이사인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늦어도 2002. 5. 8.경에는 채무자인 이◈◈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사해의 의사도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소는 위 2002. 5. 8. 늦어도 위 2002. 5. 17.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 5. 19.에야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윤◑◑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한 품의서를 작성한 2002. 5. 24.에야 원고가 이◈◈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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