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에너지 산업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기술력 증진을 위해 도내 관련분야 기업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경기도 차세대 에너지혁신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에너지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단순 시공 기업 제외
☞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및 상용화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과제당 연 2억원 이내(최대 2년) 지원 / 자부담(현금ㆍ현물)은 과제 총사업비의 20% 이내
- 에너지 신산업 육성 : 태양광, 풍령, 에너지 신소재
-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 : 산업효율, 건물효율, 수송효율, 빅데이터
- 분산형 에너지 :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저장, 사이버 보안
과제신청은 온라인(시스템접수)과 오프라인(우편) 신청접수 각각 필수
- 온라인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http://pms.gtp.or.kr)
① 첫 화면 "지원사업" 클릭
② 지원사업 공고 "2023 경기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클릭
③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④ 제출서류 1개의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
- 서류제출 : 온라인신청과 별도로 해당 구비서류 원본 1부 우편제출
ㆍ제출처 : (1558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322호 미래사업팀,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 담당자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김형균 과장(031-500-3050 / gyun16@g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