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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지명수배' 정준길 변호사, 2심도 700만원 배상…法 "모욕 안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정준길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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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욱 기자입력 2023. 5. 17. 06:00
법원 "명예훼손은 아냐"…1심과 같은 700만원 배상 판결
문준용 작가.(소촌아트팩토리 제공)2020.12.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정준길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판단한 원고 일부 승소취지인 700만원 배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문씨는 브리핑과 포스터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특혜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사부터 휴직, 퇴직과정까지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라는 장 변호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대통령 후보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문씨에 대해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판이 수용될 수 없다"며 "비판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모멸적인 모욕을 가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일부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포스터를 공개하며 "문씨는 부정 특혜 채용 문제로 청년들과 국민의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씨는 해당 브리핑과 포스터를 통해서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