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에서는 원래 건설자금이자 취득가액에 포함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건설중인자산 장부가액 120이라고 했으니 기준 적용 안한 120으로 중요성 판단하면 되나요?건물이 아니라 건설중인자산 장부가로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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