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강해 p53에 보면,
<영업양도 후 지위승계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후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수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도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를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한편~ 후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해주었는데도 왜 여전히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수리처분이 있기 전이라서 그런건가요? 이 내용에 따르면 영업양도 후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을 받는 유무에 관계 없이, 수리처분 전이라면 무조건 양도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첫댓글 아직 수리가 되기 전이라면 양도인이 허가권자이므로 모든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