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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시 향기 추천 2 조회 1,009 12.05.12 22:28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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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5.12 22:30

    첫댓글 급히 작성하느라고 빠진 점이 많습니다. 조합의 일이라서 개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려 했으나 개정된 검찰청법 제10조가 악법이기에 관청피해자이름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 12.05.13 11:17

    의도가 잘 작성된 헌법소원 입니다. 이름 사용 허락 합니다.

  • 작성자 12.05.13 15:43

    필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5.12 22:42

    필승하세요

  • 작성자 12.05.13 15:43

    감사합니다.

  • 12.05.12 22:45

    억울한 내용이 곧바로 이해가 되도록 작성이 됐습니다

  • 12.05.12 22:48

    적용법조를 헌법 11조1항 평등권으로 하면 안되는 지요
    그리고,
    공동대표 이름이 교체된 것은 현재 좌측 메뉴에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옛날 교체전의 명단입니다.

  • 12.05.12 22:50

    청구인 직책을 우선 관청피해자모임 운영자로 하시면 어떨까요

  • 작성자 12.05.12 23:08

    그렇지 않아도 허락받고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 12.05.13 07:18

    좋습니다. -
    -관청피해자 운영자 -를

    -관청피해자모임 운영자 - 또는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운영자 - 로 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필승하세요

  • 작성자 12.05.13 15:44

    수정하고 보태고 정리하여 접수시키기 전에 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 12.05.12 22:51

    이곳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필승하십시요_()_

  • 작성자 12.05.13 15:44

    내것으로 만들어서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5.13 15:45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뵙도록하죠.

  • 12.05.13 09:47

    첫번째 추천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12.05.13 15:45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도 부탁드립니다.

  • 12.05.13 10:59

    노력이 피눈물 나는 군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2번째로 추천합니다.

  • 작성자 12.05.13 15:46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님도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12.05.13 17:07

    태클을 걸려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는 아십시요

    청구취지에서 자신이 침해받은 권리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십이요
    최소한 3줄 정도로 요약하시고

    청구원인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하시되 거추장스러운 말들은 빼버렸으면 합니다
    최소한 관청피해자 모임의 직함을 사용한다면 변호사만큼은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헙번소원법을 한 번 읽으시고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후 소장 작성내용을 참작하여 작성하면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좀더 깔끔한 청구서를 기대해 봅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12.05.13 22:13

    고견이십니다.
    좀 산만한 내용 같습니다.

  • 작성자 12.05.13 22:37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정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는 태워님 같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두 분같은 의견이 없었다면 소설가인 아들 놈보고 평하라고 하고 이 카페에 올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던 중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 12.05.14 06:48

    쓰레기 태워님의 구체적인 가르침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향기님의 받아드리는 모습이 서로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올려주시면 그 또한 저희들로서는 많은 가르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_

  • 12.05.14 09:54

    관청카페 회원들은 대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내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필승!

  • 12.05.14 18:49

    실력이 대단하심니다 배우고 읽혀 본받아야 합니다 필승하세요

  • 12.05.17 07:22


    헌법소원의 핵심내용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의견이 없군요
    헌법소원신청서로 매우 부실한 내용이니 재검토를 바랍니다.

  • 14.01.15 01:43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부 중 입니다. 좋은 도움 감사합니다.

  • 14.03.12 21:21

    감사합니다

  • 15.01.03 19:43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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