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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관청피해자 모임 운영자 조상연
주 소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5-57 202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로 99(공덕2동 105-1)
대 리 인 청구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목적을 인정하여 헌법소원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가 직접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2011. 04. 19일과 2011. 06.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2010형제27308호(갑제1호증)와 2010형제47431호(갑제2호증) 사건에 있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2012. 04.19. 재항고각하처분(갑제3호증) 이유로,
1.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기록을 검토하여도 추가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만한 중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수사 등 시정명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항고각하를 하였으나, 항고각하 안내장에 재정신청이나 재항고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재항고한 사건임에도 법원과 검찰은 서로 법에 무지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2011행심 제24호 불기소처분취소심판 및 공정한 수사이행 행정심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보았으나, 이미 전관예우변호사를 통한 뇌물로 불기소처분이 이뤄진 사람은 전결에 기속되어서 그 어떤 불법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잡을 수가 없으며 검찰청법 10조 개정 이전 접수된 사항이기에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4. 검찰청법 10조에 의해 고소인은 재정신청 이외 재항고를 할 수 없고 고발인만 재항고할 수 있다면 고발인은 헌법소원의 당사자자격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길을 차단하여 검찰이 이 사건과도 같이 불법비리자를 옹호하면 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을개정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23조 재산권, 제27조 제5항 재판권, 진술권
침 해 의 원 인
2011. 04. 19일과 2011. 06.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2010형제27308호와 2010형제47431호 사건에 있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이러한 불법비리자를 검찰이 보호하면 더 이상 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도록 헌법소원의 길을 차단한 개정 검찰청법 제 10조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추진위원장으로써 추진위원회시절 현대로부터 약 30억을 차용받아 경비로 쓰고 남은 돈 중 5000만원을 조합설립 이전 조합원총회 가결도 없이 사용했음을 xx경찰서(2007형제13074사건)에서 자술하여 기소의견으로 서부검찰에 사건송치(범죄는 사후추인으로 그 죄가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하였으나 서부검찰은 전관예우변호사와의 합의하에 업무상횡령배임죄의 기수범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내재산지키기 비대위 초대위원장 등이 각각 고소하자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 518사건에 제출한 이사회녹취록(갑제4호증)에서 보듯이 2,500만원을 (지검 1,000 + 1,000---->기각, 항고 300---->기각) 지불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최초 ①xxx의 5,000만원 고소사건에서는 추진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처리를 하자, 도시정비법상 5,000만원은 추진위원회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② xxx xxx이 다시 고소하자 검사와 변호사의 합의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지시에 의해 피의자는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의를 해주지 않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문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비리로 말도 안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이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고소인들을 입건시키기 위해 조합변호사에게 형사입건 조건부(갑제 5호증 3,000만원, 성공사례금 3,000만원 별도)로 부탁하자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입건하기 힘들자고 거절하자,
다른 변호사에게 부탁하니 그 변호사왈, 우리는 죄있는 사람은 구제해 줄 수 있어도 죄없는 사람들을 입건시키는 일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또 다른 xx법률사무소에게 부탁하여 착수금 3,000만원 형사약정서까지 쓰고 고소인들을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담당판사는 법정에서 검사에게 취하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사건이기에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항고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 2011노214 항소심판결로 5,000만원은 조합총회의 추인이나 가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고소인들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까지 상고하였고, xxx은 조합원들에게 자기를 고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안내문까지 조합원들에게 보내며 불법비리를 마음대로 저질렀다. 결국 검찰은 정상적인 조합설립인가(행심2011-918조합설립인가무효)도 없이 불법재개발을 하도록 뒷배를 봐줌으로써 편법을 동원한 아파트 수의계약으로 수 백 억원의 불법비리와 상가도 반값분양으로 약 수 십 억원의 불법비리를 저지르도록 대한민국검찰이 뒷배를 봐준 셈이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추진위원회시절 조합재산 5,000만원을 편취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업무상횡령 배임죄의 기수범임에도, “범죄는 사후추인으로 그 죄가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를 무시한체 이 사건(고소인을 입건시키기 위해 2,000만원 전관예우 변호사고용)에서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음은 물론 40여건의 고소에서도 범죄가 확실한 2010형제39118사건에서 50만원 검사구형이 있었음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와 인권수사보호준칙 제5조【공정한 수사,】제46조【2차 피해 방지】,제59조【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를 무시한체 하기와 같이 5번의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재판을 통해 청구인의 억울함을 진술할 기회와 재산권을 침탈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정당한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번호 |
피고소인 |
관련 법규 |
처분내용 |
2011형제18907 |
조합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11. 6.28 기소유예 |
2011형제18908 |
조합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11. 6.28 기소유예 |
2011형제23569 |
조합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11.11.14 기소유예 |
2011형제42752 |
조합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11.12.30 기소유예 |
2011형제32311 |
조합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11.12.29 기소유예 |
2. 위 부작위의 위헌성
가. 행복추구권 , 재산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광범위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는 국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요소인 법에 의한 보호를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법정의를 실현해야할 국가기관의 검사로서 법률로 정해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이 분명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피의자는 편법으로 2060억(30%깍일 것을 감안한 제시금액) 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2,100억에 계약함은 물론 상가도 똑같은 편법으로 반값분양 등으로 약 400~500억 조합재산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적, 사법적 행복추구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하였습니다.
나. 재판권, 진술권
청구인은 물론 600여명의 조합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전관예우 변호사를 통한 불법재판(갑제 6호증: 5거리코너 상가주택이 빌라보다 훨씬 싸도 정당한 감정평가라고 판결하고, 살인자도 일면 착한 면이 있으니 일흥 착한 사람이다는 부당한 판결 등으로 징계신청)과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류00은 자신의 불법비리에 대해 도전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안내문까지 보내도록 검찰이 뒷배역할을 담당하여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여 말로 표현하지 못 할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헌법 제27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함께 법정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범죄사실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로 법정의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부작위로 인해 재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청구인과 조합원들은 제27조에 명시된 재판권과 진술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010형제27308호와 2010형제47431호 전관예우변호사에 의해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기각 되었고,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마저 기각되어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항고사건은 재정신청각하사유라는 이유로 기각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마저 대법원판례로 기각되는 등 모든 권리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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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2271 판결 【불기소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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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해당하는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것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청구기간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보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검찰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과 행정심판마저 거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한 모든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갑제 1호증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서
갑제 2호증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서
갑제 3호증 재항고 각하통지서
갑제 4호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 518사건에 제출한 이사회녹취록
갑제 5호증 조합원을 형사입건사키기 위한 3,000만원 약정서
갑제 6호증 부당한 판결을 한 법관들 징계신청
후원관청피해자 모임
2012. 5.
청구인 관청피해자 운영자 조상연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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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급히 작성하느라고 빠진 점이 많습니다. 조합의 일이라서 개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려 했으나 개정된 검찰청법 제10조가 악법이기에 관청피해자이름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의도가 잘 작성된 헌법소원 입니다. 이름 사용 허락 합니다.
필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하세요
감사합니다.
억울한 내용이 곧바로 이해가 되도록 작성이 됐습니다
적용법조를 헌법 11조1항 평등권으로 하면 안되는 지요
그리고,
공동대표 이름이 교체된 것은 현재 좌측 메뉴에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옛날 교체전의 명단입니다.
청구인 직책을 우선 관청피해자모임 운영자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허락받고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
-관청피해자 운영자 -를
-관청피해자모임 운영자 - 또는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운영자 - 로 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필승하세요
수정하고 보태고 정리하여 접수시키기 전에 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필승하십시요_()_
내것으로 만들어서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뵙도록하죠.
첫번째 추천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도 부탁드립니다.
노력이 피눈물 나는 군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2번째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님도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태클을 걸려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는 아십시요
청구취지에서 자신이 침해받은 권리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십이요
최소한 3줄 정도로 요약하시고
청구원인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하시되 거추장스러운 말들은 빼버렸으면 합니다
최소한 관청피해자 모임의 직함을 사용한다면 변호사만큼은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헙번소원법을 한 번 읽으시고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후 소장 작성내용을 참작하여 작성하면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좀더 깔끔한 청구서를 기대해 봅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고견이십니다.
좀 산만한 내용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정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는 태워님 같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두 분같은 의견이 없었다면 소설가인 아들 놈보고 평하라고 하고 이 카페에 올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던 중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태워님의 구체적인 가르침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향기님의 받아드리는 모습이 서로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올려주시면 그 또한 저희들로서는 많은 가르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_
관청카페 회원들은 대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내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필승!
실력이 대단하심니다 배우고 읽혀 본받아야 합니다 필승하세요
헌법소원의 핵심내용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의견이 없군요
헌법소원신청서로 매우 부실한 내용이니 재검토를 바랍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부 중 입니다. 좋은 도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