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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이나 이런곳에 문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서 이쪽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보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아파트의 문앞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우편물함에 전단지를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전단지같은경우는 해당구청에서 도장을 찍으면 배포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아파트에 붙이거나 우편물함에 넣는 행위는 잘 안나와있더라구요. 부녀회나 아파트 관리소에 돈을 내고 해야한다는 답들이 있는데.. 이건 법적이 아니라 아파트와 그냥 딜을 하는거라 만약 그렇게 안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단지를 붙이거나 넣었을때 그분들이 절 신고하실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