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부담가능성설을 1설,
모든 부관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설을 2설,
분리가능성설을 3설이라 칭하겠습니다.
1. 2설 입장에서 볼 때, 진정일부취소소송이랑 부진정일부취소소송 둘다 독립 쟁송의 형태로 인정하나요? (1설은 진정일부취소송만을 독립쟁송의 형태라 보고, 3설은 진정일부취소송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둘다를 독립쟁송의 형태로 인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정남철 저 한국행정법론 p.146의 2설 설명 중 ”모든 부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부관에 대해 독립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할까요? 즉, 제가 추가로 교과서에 필기한 것처럼 저 말들 사이에 ’‘독립해서’‘ 를 껴넣어도 될까요? (사진 속 파란색 형광펜 부분)
다음 질문부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3. 박사님께서 쓰신 ‘행정법 사례연습’ 책을 보다보면 문장 끝에 괄호치고 법 조항을 쓰시던데 ex. (행정기본법 2조 1항) 실제 2차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문장 끝에 괄호를 붙여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학생들 찾아보기 쉬우라고 해설용으로 그냥 붙여놓으신 걸까요? 실제 답안지를 적을 때도 문장 끝에 괄호치고 법 조항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조 항 호 앞에는 ‘제1조 제2항 제1호’ 처럼 이렇게 숫자 앞에 ‘제’를 붙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가목, 나목과 같은 목 앞에도 ‘제’를 붙여야 하나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 그냥 ’가목‘이라 적으면 되는 건지 조항호 앞에 제를 붙이는 것처럼 ’제가목‘이라 적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2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모든 부관이 처분이 아니므로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모든 부관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김남진)도 있고, 모든 부관이 처분이므로 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모든 부관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서울대 박정훈)도 있습니다. // 2. 1번에서 대답이 됬을겁니다. // 3. 당연히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 4. 목은 제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