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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소옹 추천 0 조회 133 24.12.09 18: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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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0 18:59

    첫댓글 1. 2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모든 부관이 처분이 아니므로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모든 부관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김남진)도 있고, 모든 부관이 처분이므로 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 모든 부관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서울대 박정훈)도 있습니다. // 2. 1번에서 대답이 됬을겁니다. // 3. 당연히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 4. 목은 제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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