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에 달한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
“전·현직 대통령도 정해진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이 대표처럼 피의자가 소환 조사 날짜와 시간, 횟수까지 정하겠다는 건 처음 본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을 누리려고 해선 안 된다”
https://v.daum.net/v/20230129091242178
난 이게 졸라 웃긴게 변호사라는게 이딴 전술을
쓰는게 넘 웃겨요
이건 특권을 넘어서 그냥 상등신 같은 짓으로
보이거든요
진술 거부권 얼마든지 할수 있죠
이건 법에 정해진 기본권이니깐요
근데 그건 본인이 죄가 없고 시국사범 같은 경우에나
유효한거지, 이건 엄연히 부정 비리 형사 사건인데
이걸 침묵으로 일관한다는게 블랙 코메디죠
그 침묵을 검찰이나 사법부가 무언의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어쩔라고요
당장 이 사례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
검찰이 준비한 100쪽 질의서가 200쪽으로
늘어났다는건 묵비권 행사와 서면 제출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첨부를 했다는건데
거기에 설마 묵비권 행사하는거 보니 '죄 없음'이라고
적겠어요? ㅋ
뭐 아무튼 화이팅 해서 더 큰 웃음 안겨주길 바랍니다
첫댓글 묵비권은 이거 거짓말하면 저기서 걸리고, 저거 거짓말하면 여기서 걸리니…차라리 입 다물자…라고 이해가 되는데, 출석 시간 지가 정하는 건 왜 저래요? 개딸들한테 보여주는 허세? 검찰이 약만 올리는 건데 고작 허세부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찢 범죄인생에서 입다무는게 그나마 최선이었나봐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