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특정외국법인이라 익불적용배제인 것은 이해했습니다만,문제자료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Q1. 배당간주금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나요?Q2. 실제부담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부담세액이 있다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나요?Q3. 국외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 전부 손불 기사유 처분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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