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중 잘아는 지인분의 사정이 딱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즉 ; 김사장님이계신데 사업을 하신지가 올해로 12년이 되셨어요.
사업을 시작하실때는 희망을 가지고 하셨지만, 계획된 되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아파트도 처분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면서 온재산을 이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러던와중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2010년 4월경 공장을 임대해서들어 가면서 경기가 더욱 않좋아져서 공장 임대료를 약 1년치를 밀리게 되었답니다.
임대료를 못내게 되자 이공장을 중개해준 중개업소에서 계속 독촉을 했나봐요.
아마 중개업소도 임대인한테 안좋은 소리를 들었겠죠.
이렇게되자 이공장을 중개해준 사용인이 찾아와서 합의서를 내놓터랍니다.
합의서 내용인즉 "임차인 김00는 2011년 6월30일까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때는 공장의 기계및 집기류 일체를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였어요.
할수없이 임대료 못낸 약점이 있어, 김사장님은 이합의서에 싸인하고,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날자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되자 중개업소에서 2011년 7월경에 공장 출입문 열쇠를 바꿔달아났데요.
내공장이지만 출입을 할수없어 일을 전혀하지 못하게 된것이지요.
일은 못해도 간혹 공장에 가서 창문으로 기계들을 확인하고 오셨답니다.
그런데,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올2012년 1월30일밤에 알바를 끝내고 공장에 가보니 기계및 집기류 일체가 없어졌데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임대료를 않내 중고기계업체 3곳을 지정하여 전속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제일비싼 가격에처분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김사장님이 어떻게 남의 재산을 허락없이 가지고가 처분할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더니, 중개사님 왈 "저희도 법적자문을 받아일을 처리했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합의서를 써준게 있다고했답니다.
"
제가 질문드릴점은
1.어떻게 합의서한장으로 남의 재산을 법적 명도소송없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임대료를 않냈다는 약점을 잡아 절취해서 처분할지요?- 이 부분은 절도죄성립이 않돼나요
2.중개업자가 위임을 받았기때문에 아무런문제가 않되나요?
2.중개업자가 건물을 중개 ,관리 는해줄수 있어도 처분권한까지는 없는줄아는데요-월권행위가 아닌가요?
3.위임권한은 구두로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위사안의 사건경위가 많은 시간이 흘러갔군요...
7월경에 공장폐쇄 그리고 1월경에 임의처분했군요.
지체없이 법률상담소에 자문을 받아야 했었네요..
아무리 채권자라도 처분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걸려
판결에 의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루었졌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사건경위를 소상히 밝혀
법적 해결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