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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의및응답 합의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하마 추천 0 조회 69 12.03.20 14: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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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0 19:18

    첫댓글 위사안의 사건경위가 많은 시간이 흘러갔군요...
    7월경에 공장폐쇄 그리고 1월경에 임의처분했군요.
    지체없이 법률상담소에 자문을 받아야 했었네요..
    아무리 채권자라도 처분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걸려
    판결에 의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루었졌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사건경위를 소상히 밝혀
    법적 해결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 작성자 12.03.20 20:48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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