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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야기도주 |
제93조 |
취소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한 때 |
제93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 한 측정불응으로 2회이상 운전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
2-2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3 |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제93조 |
취소 |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4 |
결격사유에 해당 |
제93조 |
취소 |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운전면허에 한한다)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4-1 |
약물을 사용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93조 |
취소 |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 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5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제93조 |
취소 |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5-1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경과 |
제93조 |
취소 |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5-2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제93조 |
취소 |
* 제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 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
6 |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
제93조 |
취소 |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
7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 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
제93조 |
취소 |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8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제93조 |
취소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때 |
9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93조 |
취소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 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 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9-2 |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93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9-3 |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93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9-4 |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 |
제93조 |
취소 |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군, 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9-5 |
연습면허취소사유 가 있었던 경우 |
제93조 |
취소 |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 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10 |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제93조 |
취소 |
*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 처분의 요청이 있은 때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