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때 고분양가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해 ‘공공성 평가제(가칭)’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무상양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 인·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해석·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성 평가제’를 주택법 시행령의 고시형태로 도입하도록 국회에 제안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등에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때 인·허가권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의 용지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규정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과도한 무상귀속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무상귀속하는 경우, 사업구역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를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권자가 법령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국공유지를 무상양도하지 않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고충위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인·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전가시켜 높은 분양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승인권자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로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범위와 무상양도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한 후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 각 요인별 평가점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의 등급을 조절하는 ‘공공성 평가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과도한 조건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무상귀속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법의 부담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부채납에 따라 국·공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양도 할 때도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지역 종 상향, 용적률, 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에 따른 이익금을 공제하고 ‘기업의 부담 금액 범위’에서 무상양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할 경우 부담금액이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도 바꾸도록 해 인·허가권자가 무리하게 시설설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충위는 “건교부도 공공성 평가제 도입에 큰 틀에서 동의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0조)」을 비롯해 「주택법」 및 시행령, 「국유재산법(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0조)」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점쳐진다.
출처 : 주거환경연합신문 : 2008-02-04 15:3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