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자격증 발급 안내
가. 반드시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로서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각 자격증 종별로 필요한 교직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단, 현직교사로 중등학교 부전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교원자격증 기 소지자로 특수교육
전공 또는 상담심리전공을 지원하는 경우는 비동일한 경우도 가능함)
나. 교원자격증은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발급 가능함
다. 현직교사가 중등학교 부전공 취득을 원하는 경우, 전공에 따라 부전공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반드시 교육대학원 교학부로 확인 요망
라.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타 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 가능하나 반드시 본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해당기관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됨 (단,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시는 인정되지 않음)
마.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이수 가능함
2. 교원 자격증 발급 종류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교직과목 (총 20학점 이상) |
전공과목 |
(총 42학점 이상) |
교직이론 |
교과교육 |
교육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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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中 기본이수영역 |
7과목(14학점) 이상 |
2과목(4학점)이상 |
2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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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14학점) 이상 |
나. 중등학교의 부전공 자격증
- 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
-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부전공 표시과목)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달라도 가능함)
-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교직과목 (총 4학점 이상) |
전공과목 |
(총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
|
전공과목 中 기본이수영역 |
2과목(4학점)이상 |
|
5과목(14학점) 이상 |
※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자격 취득은 현직교원의 부전공 연수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부전공 자격 부여가 불가능하며, 현직교사의 경우 입학과 발급시점 모두 현직교사(기간제 교사 제외)로 재직 중인 경우만 가능
다.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관련학과(예, 유아교육과,아동학과,아동복지학과,
보육과)를 졸업한 자로서 본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 취득 불가능
-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교직과목 (총 20학점 이상) |
전공과목 |
(총 42학점 이상) |
교직이론 |
교과교육 |
교육실습 |
|
전공과목 中 기본이수영역 |
7과목(14학점) 이상 |
2과목(4학점)이상 |
2학점이상 |
|
5과목(14학점) 이상 |
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 교육대학 또는 대학의 초등교육과 졸업자 중 초등교사 자격이 박탈된 자(일반대학 졸업자는 불가능)
- 본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마.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교직과목(총 6학점 이상) |
전공과목 |
(총 21학점 이상) |
교직이론 |
교과교육 |
교육실습 |
|
전공과목 中 기본이수영역 |
면제 |
2과목(4학점)이상 |
2학점이상 |
|
5과목(14학점) 이상 |
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 상담,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을 합하여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교직과목 (총 16학점 이상) |
전공과목 |
(총 42학점 이상) |
교직이론 |
교육실습 |
|
전공과목 中 기본이수영역 |
7과목(14학점) 이상 |
2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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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14학점) 이상 |
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포함)을 가진 자
- 본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대학원 졸업 후의
경력과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자격 검정이 가능함(2007. 8. 3 개정법령))
2)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에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유치원.사서.영양교사도
지원이 가능함. 단,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이 아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경우는 불가능
- 교육대학원에서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구 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필 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
선 택 |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비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만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기관은 시.도 교육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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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대는 상담심리는 어떤지 잘몰라서 넣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도움이 되셧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