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1. 2008년 10월 7일부터 개정된 내용
고가주택의 범위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었고, 다주택중과세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그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2주택중과세 적용시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산입하도록 하였고,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2008년 11월 28일부터 개정된 내용
종전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양도기한 1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양도기한으로 인한 저가 양도 등 어려움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3.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될 내용
2008년 12월 8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의결내용에 따라 2009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율인하
종전에는 일반세율(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세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개정된 세율에 의하면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의 경우에 2009년에는 각각 6%, 16%, 25%, 35%가 적용되고 2010년에는 각각 6%, 15%, 24%, 33%가 적용될 예정이다.
② 다주택 중과세 완화
1세대2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50%의 비례세율이, 1세대3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60%의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과세 완화기간(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내에 종전주택(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거나 중과세 완화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양도기한에는 제한이 없슴)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3주택의 경우에는 45%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만을 완화한 것일 뿐 장기 보유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공익사업수용시 양도세 감면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 현재는 현금보상의 경우, 채권보상의 경우, 채권보상으로서 만기보유특약 체결시의 경우에 각각 10%, 15%, 20%의 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각각 10%를 인상하여 20%, 25%, 30%의 감면을 적용해줄 예정이다.
④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확대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그 감면한도를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수용 외의 일반 거래 시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적용시기도 2008년 양도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개발 제한 구역 내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취득한 경우 50%를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 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⑥ 지방미분양주택 과세특례
특례기간(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에 양도시기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연간 8%, 80%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⑦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과세특례
현재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5억원 이하의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취득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가액 요건도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의 경우에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12월 31일 까지 취득한 경우에 농어촌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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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된 내용
2.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용
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②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완화
③ 비수도권 1주택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
2008년 12월 8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 의결내용에 따라 2009년부터 달라집니다.
첫댓글 바뀐 세금 정보 올려주어서 고맙다, 시간갖구 찬찬히 읽어보아야지,
두고 두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