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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게 시 판 화해권고결정후 이의제기하고 변론기일...
메주 추천 0 조회 396 09.08.28 23:4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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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29 02:17

    첫댓글 친애하옵는 메주님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반갑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메주님! 진즉 이러한 준비기일이 있다고 자게판에 올려 놓으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우리들이 미리 상의하여 재판에 동참하여 지켜 볼 수도 있었고, 좋은 방향으로의 적절한 변론방향의 의논도 할 수가 있어서, 걱정을 덜고,,,변호사님께 적절한 변을 구사하게 하여 심리를 더 잘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 09.08.29 02:37

    님의 생각을 조금은 알것 같아, 님의 고고하시며 깨끗하신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만,,소송은 님과 같은 훌륭하신 양심과 판관과 변호사들을 신뢰하는 인간적인 면과 감상적인 소녀심정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 09.08.29 02:38

    정상적인 세상에서라면 그리 해야 되겠지만,,,!? 님의 고결하신 진실구현 정의구현의 마음이 통하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현실법조세상이 올바름을 인정해 주는 법조세상만은 아니라는데 서글픔이 있답니다. 님처럼 그리하다 보면 함정과 억울함에 빠지는 수가 흔하게 많이 있는 서글픈 현실이랍니다. 왜? 판사가 " 법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까지 보호 할 법익은 없다" 고 말한 유명한 말이 있잖습니까? 실은 이 말이 권모술수 성 궤변인데, 우리나라 법조현실을 요약하는 촌철살인 성의 유명한 말이 되었답니다.

  • 09.08.29 02:22

    이제는 다 지난일이라 어쩔 수 없고ㅡㅡ, 메주님 사건의 판관님과 변호사님이 메주님과 같은 올바르신 양심분들로서 공정하게 진실에 의거하여 공정한 재판결과가, 진실구현 정의구현의 결과로 잘 나오기만을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 09.08.29 02:22

    메주님께서 가능하시다면,,,9.18일에 어느법정 호수에 시각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건번호 당사자 등등등? 올려 놓으시기 어려우시면 올리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1심에서 진실에 의한 판결이 않 나오드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받은신 후 곧바로 연락을 주세요! .

  • 09.08.29 02:23

    변호사가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도 판결일에는 님이 필히 법정에 나가셔서 판결을 들으셔야 합니다. 님이 원하시는대로 판결이 되었는지를,,,확인하셔야 될 케이스인것 같습니다! 혹 판결문에 승복을 못 하실 구절이 있으면 판결문 송달을 받고 1주일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됩니다

  • 09.08.29 02:16

    간혹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고, 의뢰인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항소장도 제출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를 안겨 드리는 있을 수 없는 케이스가 수가 일어 나고 있어서 랍니다. 아ㅡㅡㅡㅡㅡㅡㅡㅡ! 신뢰할 수 있는 법정이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할 터인데,,,!? 건강하시고 법조현실에 좀더 정통하셔서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케 생각치 마세요! 일상생활이랍니다.

  • 09.08.29 02:34

    소인이 상고보충이유서와 현직판관에 대한 민소장과 자유심증주의가 헌법에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제청신청서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세벽1시30분에 일어나 작성 중에 카페에 들렸다가, 메주님의 딱하신 소회를 읽게 되었습니다.

  • 09.08.29 02:36

    친애하옵는 메주님! 아무리 복갑한 일이고 기분나뿐 일이라도 회피하시거나 미루지 마시고 정면으로 대응!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넘은 말씀 같습니다만,,소인에게도 그러한 일종의 정신병이,,,? 심하여, 항상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체찍질을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는 군상이랍니다. 그래도 항상 미루게 되고,,, 억장이 막혀 오는 때가,,, 비일비제하여 속이 상한 상태로 있고,,!??? 후우ㅡㅡ우후ㅡㅡ! 건강 하시옵길,!

  • 작성자 09.09.01 18:54

    감사합니다. 최형석 만능선수님! 승소 판결은 날것입니다. 1년여를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관련된 문서와 서류를 찾아온 끝에 원고측에서 소취하를 하였고 이의제기를 하였고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소송비용은 각자비용으로 하는 저희가 승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여 소송비용과 각종비용밎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5명이나 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문을 제기하여 밝혀달라고 하였던게 저의 준비서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 둘째 작은어머니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따지고자 하여 저희 오빠가 찾아가 녹취를 해왔고 녹취록을 변호사사무실에 제출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하여 제출하지 않아

  • 작성자 09.09.01 19:10

    변호사사무실에서 돌려받아 준비서면에 제출하여 원고가 다른핑계를 대어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하여 가져갔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마을의 친인척 25명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고 의문이 가더군요. 원고인 사촌오빠가 어떠한 경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는지 밝혀달라 준비서면에 적어놓았지만 더이상 끌지 않겠다는게 우리변호사님과 판사님의 의중같네요. 판결을 기다려 보고 그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이 토지에 대한 시대상황과 법률적 내용으로는 원고인 사촌오빠를 위해 100명의 친인척이 사실확인서를

  • 작성자 09.09.01 19:15

    작성하고 증인들을 내세운다하여도 이제는 두려울게 없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친인척을 증인으로 불러들여서 원고인 사촌오빠가 어떤죄를 지었는지를 파악하려 하지 않는것에대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로서도 원고나 원고측 변호사가 아예나오지 않는터라 더 해달라 요청을 못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9.01 19:19

    사실 오늘 저희쪽 사무장님의 전화를 받았고 판결전 재개신청을 하여도 되고 서면이나 증거가 더 있다면 변론재개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셔서 혼란스럽네요. 전에는 사건을 진행시키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니만...휴...괜히 심난한 하루군요. 사실확인서를 쓴 증인들을 추가로 심문해달라 변론재개를 해야하는지...수고하세요.

  • 작성자 09.09.01 19:22

    변론재개를 할지를 생각해 보고 판결을 받게되면 꼭 올리겠고 저와 비슷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니 도움을 위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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