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동별 대표자 자격 문의입니다.
며느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아버지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거주 및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질의의 시아버지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 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의 시아버지가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사용자일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