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재투자
▶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하, 종부세 합산배제로 연 136억 원 감면
▶ 감면금액은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정책재원으로 활용
▶‘24년까지 임대조건 동결 및 임대료 인하 등으로 2,162억 원 상당 지원 추진 예정
□ LH는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 전 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 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 수 도 권 :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비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된 공공임대 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 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