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급공채 기출문제 1문의 2 질문드립니다.
위 문제를 행정계획의 재량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을 논점으로 잡으면 논점일탈인지 궁금합니다.
형량명령으로 쟁점을 잡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계획과 관련된 이익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하자인 동시에 내용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절차하자에 대한 쟁점 대신 형량명령을 주 논점으로 15점 배점을 채웠다면 논점일탈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논점일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출제자가 생각하는 논점은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