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한-러 비자면제 발효
- 업무상 단기 출장은 그때그때
마음대로 왔다갔다 가능해 -
다음 내용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자료를 요약한
내용임.
□ 일반여권 소지자 2014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무비자 입국 가능
○ 2013년 12월 2일(월), 한-러 양국이 11월 13일(수)
서울에서 서명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에 따라 이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
- 협정 공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한-러 양국 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에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60일 체류 후 출국하고 9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했다면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이 경과됐으므로 다시 60일간 체류 가능
한-러 비자면제협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구분 |
주요 조항
내용 |
유의사항 |
적용대상
여권 |
일반여권,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제1조) |
여권 유효기간이 러시아 체류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협정대상
범위 |
근로, 유학, 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 체류자(제2조 제1항) |
- 근로활동: 취업, 영리활동
- 근무일 기준 7일 초과 체류 예정자는 7일 이내 외국인 등록
필요(외국인거주등록제도 개요 참고) |
협정상의
체류기간 |
각 180일 기간 내에 총 체류 기간은 90일 (제2조 제3항) |
- 총 180일 동안 60일체류 후 재입국 시 30일간 추가
체류가능
-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 시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이 경과됐으므로 새롭게 60일 체류가능 |
미성년자 동반
여행 |
법적보호자 여권에 미성년자 동반기재시 보호자와 함께
여행(제4조) |
법적 보호자 여권에 동반 기재된 미성년자는 홀로 여행할 수
없음. |
불가항력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불가항력 출국사유가 문서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 시
체류기간연장 가능(체류기간연장 수수료 무료) (제6조) |
|
법령준수 및
공항만 입국
거부 |
- 러시아 법령준수 의무
- 당사국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
하거나 체류기간 단축 권리 보유(제7조, 제8조) |
- 입국금지자, 사증면제협정 범위외의 활동이 예상 되는 자
- 공항만 입국 심사 시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입국목적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답변 필요 |
러시아 내 외국인 거주등록 관련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유의사항 |
거주등록 신청대상 및
기한 |
o 러시아 입국일부터 7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위 기간 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함. (제4장 제20조 제2항 제1~2호)
o 이미 거주등록을 한 사람도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출장, 여행 등)
7일 이내 새로운 거주등록을 해야 함.
o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 90일 초과 또는 거주지
이동일 30일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제4장 제20조 제4.1항) |
o 거주등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새로 거주등록을 해야
함.
- 러시아 출국 후 재입국 시
- 거주지 이동(출장, 여행 등)으로 7일 초과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등록을 했다가 복귀한 경우
- 기타 거주등록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여권, 비자
등) |
거주등록 신청 후
절차 |
o 거주등록증 교부
- 거주등록신청서 하단에 “거주지등록 필” 날인 (제4장 제22조
제7항)
- 우체국 신청 시 즉시 거주등록증 교부 |
o 과거 외국인이 거주등록지를 떠날 경우 등록증반납의무가 있었으나,
현재 폐지
o 여권, 출입국신고서와 함께 거주지등록증을 항시
휴대 |
등록
주소지 |
o 주택, 숙박업소 등 실거주지로 거주등록
- 회사 주소로 등록 가능
o 외국인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 소유 시 동반가족을 그
주택으로 등록 가능
o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그 주택으로 거주등록 가능
(제3장제14조제1-2항/제22조제3.1항) |
|
거주등록 위반 시
벌금 |
o 해당 외국인(제5장제24조제1항)
- (일반지역): 2000~5000루블
- (특수지역): 5000~7000루블
※ 특수지역: 모스크바시, 상트시, 모스크바주,
레닌그라드주
o 초청자
- (개인초청): 2000~5000루블
- (회사초청): (대표자)4만~5만 루블, (회사) 40만~50만 루블 |
!! 강제퇴거, 추후 출입국제한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
□ 당분간 러시아 출입 시
'사증면제협정' 사본 지참
○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공항 출입국심사대 일선에서는
업무상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음. 러시아는 상부에서 제정한 법령이나 포고령 등이 현업 일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따라서 당분간 비자없이 러시아를 출입하는 우리 국민은 '한-러
사증면제협정안(노어본)'을 지참하고 무비자 입국에 대해 출입국심사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보여주는 것도 방법임. (첨부물 참조
요망)
자료원: 주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고문,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첫댓글 이미 많이 언급된 러시아 무비자 소식이지만...
러시아대사관 공식발표자료고 적용범위, 유의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출처는 http://cafe.naver.com/eastowest/20769 입니다.
러시아항공을 이용하면서 경유지 모스크바에서 나갔다 오실 분들이나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여행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두번이나 모스코바를 거쳐 갔는데 ,이제는 짧은여행이 가능하겠군요 ~~~ ^&^
거주등록을 꼭 해야하나본데, 시베리아철도 타고 쭉 여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거주등록이 굉장히 귀찮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이상 한 곳에서 체류할 때 거주등록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 때 타고 왔던 장거리 기차표를 평소에 들고 다녔어요.
아직 이 도시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안 되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이맘때 러시아를 여행할 때 거주등록 한 번도 신경쓰지 않았고 경찰 검문에 걸렸을 때도 여권과 사용한 기차표 더미를 보여주면 잘 넘어갔어요.
뇌물 요구나 다른 트집은 없었고요. 오히려 경찰한테 길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비자를 받아도 고작 3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는 장거리 여행을 한다면 한 곳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일정 등급 이상의 호텔에 머문다면 호텔 측에서 알아서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신경쓸 필요가 없고요
러시아 자체를 일주일 이내로 머무는 스탑오버나 단기여행자도 신경쓸 필요가 없죠
러시아를 90일동안 진하게 볼 기회가 생기네요
와감사합니다!!! 러시아 가려고 했는데 좋은소식!!
2010년에 러시아 갈 때 비자 받느라 나름 고생했는데, 이젠 이런 날도 왔네요. 다시 한 번 가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