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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퇴직급여충당금 합병법인 손금부인액 질문
ouniee 추천 0 조회 51 24.11.15 11: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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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5 18:33

    첫댓글 합병으로 승계한 충당금은 기초부터 있던것으로 보아 풀이합니다. 그게 훨씬 편해요..

  • 작성자 24.11.15 18:56

    아 그럼 회사가 기중 합병하면서 승계분만큼 당기 증가분으로 회계처리해도,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부인액 포함 30을 기초에 존재하던 것으로 간주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 24.11.15 19:28

    네 유보금액 포함해서 기초에 있던 것 처럼 풀이하시면 돼요

  • 작성자 24.11.15 19:35

    @이름을뭘로하지 이해했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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